주택청약

안녕하세요?


날씨가 계속 영하 15도를 오르락내리락 하더니 드디어 아니 별안간 저희 집 수도가 얼어서 물이 나오질 않네요.


아침에 옆집에서 전화가 왔는데, 물이 나오냐는 전화였어요. 부리나케 수도꼭지를 열어보니 물이 나오지 않는 거에요.


수도사업소에 전화해 보니 전화도 안 받고 다산콜센터에 전화해더니, 계량기 유리가 깨지지 않았으면 계량기 교체는 안 해도 되고 수도관이 얼어 있을 수 있으니 녹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몇시간째 히터와 헤어드라이기를 돌리고 있는데, 안돼네요.ㅠㅠ


물의 소중함을 물이 안 나오니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투유 홈페이지가 개편됐는데요, 개편안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홈페이지 개편

 

아파트투유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 신규분양하는 주택에 대한 청약신청 및 청약경쟁률, 당첨조회 등을 할 수 있는 곳인데요.


예전 홈페이지는 아파트 사진이 떡 하고 나와있는데, 바뀐 홈페이지는 그게 없으니 조금은 이상하네요.



아파트투유(APT2you) 초기 화면입니다.


ui가 간편하게 개편된 것으로 보입니다.


★ 아파트투유 개편 안내



- 간결한 메뉴 구성과 세련된 디자인 적용



- 마이페이지 신설 및 청약일정 조회 간편하게 하나의 메뉴에서 조회



- 청약절차 개선 및 청약정보 구성 변경 등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사이트맵 살펴보기



1. 청약 · 신청


아파트, 뉴스테이,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 청약신청, 청약취소



2. 조회하기


아파트 - 청약신청 내역조회, 청약통장 가입내역조회, 당첨조회(최근 10일), 청약제한사항 확인, 조합주택 동호수


뉴스테이, 오피스텔/도시형 - 청약신청 내역조회, 당첨조회(최근 5일)






3. 청약정보


분양정보/경쟁률, 청약통장 가입현황, 주택청약 상품정보



4. 청약안내



5. 고객센터


1577-5500



평일 09시 ~ 17시 30분



6. 바로가기


☞ 마이페이지


☞ 분양정보/청약경쟁률


☞ 청약가점계산하기


☞ 청약 가상체험관


☞ 청약통장 가입현황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상 2018년 1월 27일자로 변경된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개편안내에 대해서 소개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걱정은 내일의 습관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힘을 앗아갈 뿐이다. - 코리 덴 붐

 

9월 20일 전후로 아파트 청약조건이 까다로워진다는데요. 무주택자와 가점제 높은 사람들이 청약에 더욱 유리해질 전망입니다.

 

오늘은 아파트투유에서 주택청약 신청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 볼까 합니다.

 






 

 

보통 아파트청약신청은 금융결제원과 국민은행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청약을 하게 되는데요.

 

국민은행 사이트는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신청이 가능해서, 금융결제원에 아파트투유 사이트가 대부분의 청약신청사이트라 할 수 있어요.

 

인터넷 검색창에 '아파트투유'라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아파트투유 APT2you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청약신청바로가기> 아파트 청약신청을 클릭합니다.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모두 체크하고 청약신청을 클릭해주세요.

 

 

아파트투유에 로그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주택명 선택 단계입니다. 투기과열지구이자 조정대상주택인 래미안 강남포레스트에 청약을 넣어 보겠습니다.

 

 

유의사항을 확인 후 청약신청 계속을 클릭합니다.

 

 

청약신청자 확인 단계입니다.

 

 

지역별 예치금액이 전용 85㎡이하에만 청약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주택형별로 음영이 표시 돼서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전용 59㎡A형을 체크했습니다.

 

 

최하층 우선배정 선택, 주소지 선택, 주소 입력을 한 다음 다음단계로 진행합니다.






 

가장 중요한 가점항목 입력단계입니다.

 

무주택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수가 많고, 청약통장 가입일이 오래될 수록 가점이 높아지겠지요. 이젠 거의 가점제로 청약신청을 받을 계획인 것 같습니다.

 

 

1주택자는 이렇게 추첨제만 적용받는다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내역을 확인 후 맞으면 청약신청 완료하기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공인인증서 전자서명을 하시면 청약신청이 완료됩니다.

 

<아파트투유 주택청약신청 바로가기>

 

이상 아파트투유에서 주택청약 신청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신감과 행복은 재산, 권력, 특권 등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신의로서 맺고 있는 관계에 달려 있다. - 김용삼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고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성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 세상입니다. 너무 혼자 놀고 혼자 밥먹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 드릴 내용은 주택청약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주택별 청약통장 가능한 통장과 주택별 청약순위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기로 할게요.

 

주택의 유형으로 크게 4가지로 분류하는데요.

민영주택, 국민주택 등, 공공건설 임대주택, 민영건설 임대주택 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1. 민영주택은 민간건설사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지 않고 건설·공급하는 주택
공공기관(정부, 공사 등)이 건설하는 주택 중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에 청약가능한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습니다.

 

2. 국민주택은 주택도시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인 경우를 말합니다.

국민주택에 청약가능한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이 있습니다.

3.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이 필요합니다.

 

4. 민간건설 임대주택은 공공건설 임대주택 이외의 건설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청약통장이 필요치 않은 유일한 분야입니다.

 

★ 주택별 청약순위

1. 민영주택 청약자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 및 광역권지역(해당 도지역 및 연접한 특별시,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만 19세미만이라도 청약가능).

 

2.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는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저축금을 납입하여 그 납입인정금액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주택면적의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이고, 신청주택면적을 선택하여 등록한 분, 수도권(서울,인천,경기)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된 분

 

- 수도권 외 : 수도권외 지역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분

★ 청약예금

- 수도권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2개월이 경과한 분
수도권외 지역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개월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

수도권청약부금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그 납입인정금액 이 지역별 85㎡이하 주택에 청약 가능한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액 이상인 분.

 

3.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을 통틀어 2순위라 합니다.

 

4. 민영주택 추첨방법

1순위 안에서 가점점수가 높은 순·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동일 순위 안에서는 당해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합니다.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고요, 계좌의 1순위 요건을 충족하여도 별도로 정해진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됩니다.

 

5.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주택거래신고지역, 수도권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 50%이상에 한함), 공공건설임대주택
(85m²초과 민영주택에 한함) : 2주택(토지임대주택의 경우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투기과열지구, 청약제도「조정대상지역」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토지임대주택의 경우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참고로 세대에 속한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입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직계존(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비속을 말합니다.

 

세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조정당하고 있다는 것을요. 부동산시장은 눈으로 들어나는 부분과 안 들어나는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현재의 가치에만 투자한다면 낭패를 보기 쉽상이죠. 미래를 보는 눈을 키워야 하는데요. 그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정부의 부동산규제로 인해서 여러모로 시장이 어려워지고 있는 형국에서 과연 내년 아파트분양시장은 어떨지 가늠해 보는 것도 좋은 일일거 같지 않으세요.

 

 

 

 

이상 주택별 청약통장 가능한 통장과 주택별 청약순위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 보았습니다.

주택청약흐름도 절차

2016. 12. 9. 22:14

안녕하세요?

타다가 만 장작불이 불길을 낼 수 없듯이 맥빠진 사람 역시 열정을 낼 수 없다. 열정은 최대의 노력을 다하도록 북돋워주고 고된 노동조차 즐거운 일로 바꿔준다. - 볼드윈

 

사람은 마음이 즐거우면 종일 걸어도 싫지 않으나,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잠깐 걸어도 싫증이 난다. 인생 행로도 이것과 마찬가지니 언제나 명랑하고 유쾌한 마음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라. - 셰익스피어

 

위인들은 정말 멋진 인생을 산 것 같아요. 자신의 경험담으로 만들어진 명언을 줄줄이 뽑아내고 있으니 말이죠. 요즘 열정이 다시 불살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저의 꿈이자 목표인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분양을 받으려면 청약신청을 해야 하잖아요. 주택청약흐름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청약흐름도

1. 주택별 청약가능 통장에 가입한다. 보통 아파트 즉, 분양을 하는 주택을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나눠서 구분합니다.

 

2. 청약통장을 면밀히 따져보고 가입한다. 상품안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각 은행별로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장 인기있는 적금통장에 하나 랍니다.

 

3. 주택별 청약순위가 발생되는데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이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4. 청약통장변경/활용을 해야합니다. 청약예금/부금 예치금액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의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은 민간분양주택에 청약을 넣을 수 없고요, 청약예금 또한 국민주택에 청약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명의변경을 통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면적등록/변경을 통해서 쓰임새가 달라집니다.

 

5. 분양정보 확인합니다. 보통 신문공고문을 참조하면 되는데요. 신문을 보지 않는다면 구매해야 하는데 불편하므로 현재 분양중인 아파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정확한 분양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청약신청 가이드를 통해서 인터넷 청약신청방법과 청약신청시 구비서류,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7. 주택별 당첨자선정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이 또 다르답니다.

 

8. 당첨이후 절차입니다. 먼저 계약체결을 한 다음에 중도금/잔금납입을 하고,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취득신고 및 등기를 하여야 입주를 할 수 있답니다. 정말 꿈같은 일이라 아니할 수 없네요.

 

위 아파트 청약신청 절차, 흐름도는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항목마다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하려 합니다.

 

더불어 청약 전 청약통장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1. 민영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통장만 사용 가능합니다.
전용면적별로 거주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충족 시 청약 가능하답니다. (단,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 청약 가능)
2. 국민주택 등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지연일수와 선납을 반영하여 회차별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회차를 산정하여 국민주택 청약에 자격이 생기는 것이죠.

3. 민영주택 청약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부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납입(인정)금액이 거주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청약저축으로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야 합니다.(청약예금에서 청약저축으로 다시 환원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4. 청약부금으로 전용면적85제곱미터 초과 민영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청약예금의 면적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변경 후 면적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 아파트 청약 시 주의사항입니다.

1. 모든 청약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청약자격의 검증은 은행에서 하지 않고 당첨자에 한해서 사업주체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인지 여부, 청약통장별 순위발생여부,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순위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4. 청약절차 흐름도는 청약제도 전반의 기본적인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5. 청약 전 입주자모집공고문 확인,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사업주체, 건설위치, 분양가격, 분양면적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전국에 청약이 가능한 사업장이 존재하는데요, 남양주의 다산신도시나 세종특별자치시 등을 들수가 있죠. 그래서 청약광풍이 몰아쳐서 위 주의사항은 아랑곳 없이 그냥 청약신청을 하게 되는게 사람들의 심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묻지마 투자가 이래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지요..

 

아파트는 정말 살기좋고 치안이 좋으며 주차에 신경을 안써도 되고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이 작용하는 주택이라 할 수 있지요. 현대 사회에서 아파트란 주택이 없었으면 얼마나 어려웠을까도 생각해 보게 되는 정말 혁신적인 주택의 혁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시골에서는 아파트에서 살았지만, 서울에 올라와서는 이모집에서 하숙 할 때 빼고는 원룸이나 빌라에서 살고 있는데요. 어찌된게 아파트 분양에 당첨돼서 아파트에서 사는게 꿈이 됐는지 모릅니다. 동경의 대상일 수도 있고 저의 못다한 삶의 한일수도 있지요.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일하며 좋은 아파트 당첨되기 좋은 아파트에 도전해 보려합니다. 뭐든지 꿈꾼 자에게 현실이 맞물려 돌아올테니 말입니다.

 

 

이상 주택청약흐름도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고요, 다음시간에는 절차상 상세한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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