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신감과 행복은 재산, 권력, 특권 등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신의로서 맺고 있는 관계에 달려 있다. - 김용삼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고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성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 세상입니다. 너무 혼자 놀고 혼자 밥먹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 드릴 내용은 주택청약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주택별 청약통장 가능한 통장과 주택별 청약순위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기로 할게요.

 

주택의 유형으로 크게 4가지로 분류하는데요.

민영주택, 국민주택 등, 공공건설 임대주택, 민영건설 임대주택 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1. 민영주택은 민간건설사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지 않고 건설·공급하는 주택
공공기관(정부, 공사 등)이 건설하는 주택 중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에 청약가능한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습니다.

 

2. 국민주택은 주택도시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인 경우를 말합니다.

국민주택에 청약가능한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이 있습니다.

3.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이 필요합니다.

 

4. 민간건설 임대주택은 공공건설 임대주택 이외의 건설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청약통장이 필요치 않은 유일한 분야입니다.

 

★ 주택별 청약순위

1. 민영주택 청약자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 및 광역권지역(해당 도지역 및 연접한 특별시,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만 19세미만이라도 청약가능).

 

2.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는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저축금을 납입하여 그 납입인정금액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주택면적의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이고, 신청주택면적을 선택하여 등록한 분, 수도권(서울,인천,경기)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된 분

 

- 수도권 외 : 수도권외 지역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분

★ 청약예금

- 수도권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2개월이 경과한 분
수도권외 지역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개월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

수도권청약부금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그 납입인정금액 이 지역별 85㎡이하 주택에 청약 가능한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액 이상인 분.

 

3.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을 통틀어 2순위라 합니다.

 

4. 민영주택 추첨방법

1순위 안에서 가점점수가 높은 순·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동일 순위 안에서는 당해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합니다.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고요, 계좌의 1순위 요건을 충족하여도 별도로 정해진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됩니다.

 

5.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주택거래신고지역, 수도권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 50%이상에 한함), 공공건설임대주택
(85m²초과 민영주택에 한함) : 2주택(토지임대주택의 경우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투기과열지구, 청약제도「조정대상지역」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토지임대주택의 경우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참고로 세대에 속한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입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직계존(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비속을 말합니다.

 

세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조정당하고 있다는 것을요. 부동산시장은 눈으로 들어나는 부분과 안 들어나는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현재의 가치에만 투자한다면 낭패를 보기 쉽상이죠. 미래를 보는 눈을 키워야 하는데요. 그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정부의 부동산규제로 인해서 여러모로 시장이 어려워지고 있는 형국에서 과연 내년 아파트분양시장은 어떨지 가늠해 보는 것도 좋은 일일거 같지 않으세요.

 

 

 

 

이상 주택별 청약통장 가능한 통장과 주택별 청약순위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 보았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