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안녕하세요?

자신감과 행복은 재산, 권력, 특권 등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신의로서 맺고 있는 관계에 달려 있다. - 김용삼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고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성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 세상입니다. 너무 혼자 놀고 혼자 밥먹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 드릴 내용은 주택청약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주택별 청약통장 가능한 통장과 주택별 청약순위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기로 할게요.

 

주택의 유형으로 크게 4가지로 분류하는데요.

민영주택, 국민주택 등, 공공건설 임대주택, 민영건설 임대주택 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1. 민영주택은 민간건설사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지 않고 건설·공급하는 주택
공공기관(정부, 공사 등)이 건설하는 주택 중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에 청약가능한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습니다.

 

2. 국민주택은 주택도시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인 경우를 말합니다.

국민주택에 청약가능한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이 있습니다.

3.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이 필요합니다.

 

4. 민간건설 임대주택은 공공건설 임대주택 이외의 건설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청약통장이 필요치 않은 유일한 분야입니다.

 

★ 주택별 청약순위

1. 민영주택 청약자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 및 광역권지역(해당 도지역 및 연접한 특별시,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만 19세미만이라도 청약가능).

 

2.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는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저축금을 납입하여 그 납입인정금액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주택면적의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이고, 신청주택면적을 선택하여 등록한 분, 수도권(서울,인천,경기)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된 분

 

- 수도권 외 : 수도권외 지역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분

★ 청약예금

- 수도권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2개월이 경과한 분
수도권외 지역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개월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

수도권청약부금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그 납입인정금액 이 지역별 85㎡이하 주택에 청약 가능한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액 이상인 분.

 

3.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을 통틀어 2순위라 합니다.

 

4. 민영주택 추첨방법

1순위 안에서 가점점수가 높은 순·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동일 순위 안에서는 당해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합니다.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고요, 계좌의 1순위 요건을 충족하여도 별도로 정해진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됩니다.

 

5.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주택거래신고지역, 수도권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 50%이상에 한함), 공공건설임대주택
(85m²초과 민영주택에 한함) : 2주택(토지임대주택의 경우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투기과열지구, 청약제도「조정대상지역」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토지임대주택의 경우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참고로 세대에 속한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입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직계존(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비속을 말합니다.

 

세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조정당하고 있다는 것을요. 부동산시장은 눈으로 들어나는 부분과 안 들어나는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현재의 가치에만 투자한다면 낭패를 보기 쉽상이죠. 미래를 보는 눈을 키워야 하는데요. 그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정부의 부동산규제로 인해서 여러모로 시장이 어려워지고 있는 형국에서 과연 내년 아파트분양시장은 어떨지 가늠해 보는 것도 좋은 일일거 같지 않으세요.

 

 

 

 

이상 주택별 청약통장 가능한 통장과 주택별 청약순위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 보았습니다.

주택청약흐름도 절차

2016. 12. 9. 22:14

안녕하세요?

타다가 만 장작불이 불길을 낼 수 없듯이 맥빠진 사람 역시 열정을 낼 수 없다. 열정은 최대의 노력을 다하도록 북돋워주고 고된 노동조차 즐거운 일로 바꿔준다. - 볼드윈

 

사람은 마음이 즐거우면 종일 걸어도 싫지 않으나,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잠깐 걸어도 싫증이 난다. 인생 행로도 이것과 마찬가지니 언제나 명랑하고 유쾌한 마음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라. - 셰익스피어

 

위인들은 정말 멋진 인생을 산 것 같아요. 자신의 경험담으로 만들어진 명언을 줄줄이 뽑아내고 있으니 말이죠. 요즘 열정이 다시 불살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저의 꿈이자 목표인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분양을 받으려면 청약신청을 해야 하잖아요. 주택청약흐름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청약흐름도

1. 주택별 청약가능 통장에 가입한다. 보통 아파트 즉, 분양을 하는 주택을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나눠서 구분합니다.

 

2. 청약통장을 면밀히 따져보고 가입한다. 상품안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각 은행별로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장 인기있는 적금통장에 하나 랍니다.

 

3. 주택별 청약순위가 발생되는데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이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4. 청약통장변경/활용을 해야합니다. 청약예금/부금 예치금액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의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은 민간분양주택에 청약을 넣을 수 없고요, 청약예금 또한 국민주택에 청약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명의변경을 통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면적등록/변경을 통해서 쓰임새가 달라집니다.

 

5. 분양정보 확인합니다. 보통 신문공고문을 참조하면 되는데요. 신문을 보지 않는다면 구매해야 하는데 불편하므로 현재 분양중인 아파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정확한 분양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청약신청 가이드를 통해서 인터넷 청약신청방법과 청약신청시 구비서류,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7. 주택별 당첨자선정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이 또 다르답니다.

 

8. 당첨이후 절차입니다. 먼저 계약체결을 한 다음에 중도금/잔금납입을 하고,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취득신고 및 등기를 하여야 입주를 할 수 있답니다. 정말 꿈같은 일이라 아니할 수 없네요.

 

위 아파트 청약신청 절차, 흐름도는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항목마다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하려 합니다.

 

더불어 청약 전 청약통장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1. 민영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통장만 사용 가능합니다.
전용면적별로 거주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충족 시 청약 가능하답니다. (단,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 청약 가능)
2. 국민주택 등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지연일수와 선납을 반영하여 회차별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회차를 산정하여 국민주택 청약에 자격이 생기는 것이죠.

3. 민영주택 청약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부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납입(인정)금액이 거주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청약저축으로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야 합니다.(청약예금에서 청약저축으로 다시 환원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4. 청약부금으로 전용면적85제곱미터 초과 민영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청약예금의 면적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변경 후 면적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 아파트 청약 시 주의사항입니다.

1. 모든 청약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청약자격의 검증은 은행에서 하지 않고 당첨자에 한해서 사업주체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인지 여부, 청약통장별 순위발생여부,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순위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4. 청약절차 흐름도는 청약제도 전반의 기본적인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5. 청약 전 입주자모집공고문 확인,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사업주체, 건설위치, 분양가격, 분양면적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전국에 청약이 가능한 사업장이 존재하는데요, 남양주의 다산신도시나 세종특별자치시 등을 들수가 있죠. 그래서 청약광풍이 몰아쳐서 위 주의사항은 아랑곳 없이 그냥 청약신청을 하게 되는게 사람들의 심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묻지마 투자가 이래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지요..

 

아파트는 정말 살기좋고 치안이 좋으며 주차에 신경을 안써도 되고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이 작용하는 주택이라 할 수 있지요. 현대 사회에서 아파트란 주택이 없었으면 얼마나 어려웠을까도 생각해 보게 되는 정말 혁신적인 주택의 혁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시골에서는 아파트에서 살았지만, 서울에 올라와서는 이모집에서 하숙 할 때 빼고는 원룸이나 빌라에서 살고 있는데요. 어찌된게 아파트 분양에 당첨돼서 아파트에서 사는게 꿈이 됐는지 모릅니다. 동경의 대상일 수도 있고 저의 못다한 삶의 한일수도 있지요.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일하며 좋은 아파트 당첨되기 좋은 아파트에 도전해 보려합니다. 뭐든지 꿈꾼 자에게 현실이 맞물려 돌아올테니 말입니다.

 

 

이상 주택청약흐름도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고요, 다음시간에는 절차상 상세한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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