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안녕하세요?

성공을 붙잡지 못하는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은 재능이 아니라 인내력이다. - 고다마 미쓰오

 

제가 주거래은행이 신한은행인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주거래적금 특별우대금리 혜택을 준대서요.

 

신한은행 마이홈플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해요.

 






 

 

요즘 예금금리가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일본처럼 마이너스 금리는 아니잖아요. 더욱이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상당히는 아니지만, 꽤 높은 1.8%를 유지하고 있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시죠.^^

 

첫째, 가입 후 2년 이상 계좌 유지시 연 1.8% 금리를 적용받는 재테크 상품이라는 것.

 

둘째,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 모두를 청약가능한 만능 청약통장이라는 것.

 

셋째, 과세연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인 경우 연말 최대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신한은행 마이홈플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볼까요.

 

 

1. 상품개요

 

매월 약정일에 일정회차 이상을 납입하면 국민주택 청약이 가능한 성격을 기본으로 하면서,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가입하면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종합통장 성격의 입주자주택청약저축입니다.

 

이자지급 방식은 만기일시지급으로 단리식 이자입니다.

 

 

2. 가입대상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전 금융기관에 걸쳐 청약상품은 1인당 1계좌만 가능합니다.

 

납입금액은 납입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회차별 2만원~1500만원 범위 내 자유납입이 가능합니다.

 

 

기간별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입니다.

 

2년 이상을 유지하면 연리 1.8%의 이자율로 이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제출서류 안내

 

 

4. 신한은행 마이홈플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안내






 

5. 주택 청약안내

 

 

- 전용면적별 청약금 예치금액 안내입니다.

 

 

★ 주택청약 + 주거래적금 together 이벤트!

 

이벤트 기간중 마이홈플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주거래 우대적금에 신규 가입한 고객에게 선물을 주는데요.

 

주거래우대적금에 특별금리 연 0.3%가 추가 제공되고, 추첨을 통하여 3000명에게 신세계상품권 모바일교환권 1만원을 지급한다네요.

 

 

이상 신한은행 마이홈플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잘 받고 싶거든 먼저 그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잘 해 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기브앤테이크가 기본이 되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내집 마련 재테크의 기본 공식이라 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한도, 이율 등 기본적인 정보와 국민은행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할게요.

 






 

 

★ 주택청약종합저축 주요 정보 안내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기능을 한데 묶어놓은 주택청약통장이라 할 수 있는데요. 2009년 5월 6일 처음 출시 되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다른 저축 상품에 비해 금리도 높고, 연말정산 시 납입액의 40%, 24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최대 96만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기에 직장인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 가입 방법

 

주택 소유나 세대주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조건이랍니다.

 

1인 1통장 제도가 적용되어 기존의 청약통장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를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하여야 하고, 2개 이상의 은행에 중복 가입도 허용되지 않는다.

 

2. 납입 방식 및 한도

 

일정액 적립식과 예치식을 병행 할 수 있는데요.

 

매월 2만 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통장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 예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통장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을 할 수 있습니다.

 

3. 취급 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신한·우리·국민·하나·기업·농협·대구·부산은행 등 총 8개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4. 주택청약통장의 활용

 

수도권의 경우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되며, 수도권 외의 지역은 6~12개월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1순위가 된다. 20세 미만의 가입자인 경우는 1순위가 되더라도 청약할 수 없다.

 

- 국민주택 1순위 조건
가입 후 6개월(수도권 외 지역, 납입횟수 6회 이상) 또는 1년(수도권 지역, 납입횟수 12회 이상)이 지난 시점까지 연체 없이 청약을 납입한 자.

 

- 민영주택 1순위 조건

매월 약정일에 연체 없이 납입하고 예금 잔액이 지역별 청약 예치금 이상인 자. 
(수도권은 가입 기간 1년 이상, 납입횟수 제한 없음.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납입횟수 제한 없음.)

 

5. 지역별 청약예치금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최초 청약신청 전까지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에 따른 면적을 선택(85㎡ 이하, 102㎡ 이하, 135㎡ 이하, 모든면적  중 선택)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서울· 부산은 85㎡ 이하 300만원, 102㎡ 이하는 600만원, 135㎡ 이하는 1,000만 원입니다. 전용면적 구분 없이 모든 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1,500만원의 예치금이 필요하답니다.

 

기타 광역시는 각 전용면적별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이 필요하고요.

 

그 외 시·군 지역은 이보다 낮은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이 중요한데요.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충족시 자유롭게 다른 면적으로 변경 가능하며, 큰 면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해야 큰 면적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 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알아보기

 

 

가입대상은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로서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서 청약관련 통장이 1인 1계좌만 보유가 가능하답니다.

 

 

- 적립방법 및 저축금액 한도 입니다.






 

- 세금 및 가입지역, 납입기간 안내입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 및 이율 안내입니다.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는 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은 연 1.0%, 1년 이상 2년 미만은 연 1.5%, 2년 이상은 연 1.8%의 금리를 적용한다.

 

 

- 가입 필요서류 안내(실명확인증표)

 

 

- 소득공제 대상, 필요서류, 한도 안내입니다.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한도, 이율 등 기본적인 정보와 국민은행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신감과 행복은 재산, 권력, 특권 등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신의로서 맺고 있는 관계에 달려 있다. - 김용삼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고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성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 세상입니다. 너무 혼자 놀고 혼자 밥먹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 드릴 내용은 주택청약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주택별 청약통장 가능한 통장과 주택별 청약순위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기로 할게요.

 

주택의 유형으로 크게 4가지로 분류하는데요.

민영주택, 국민주택 등, 공공건설 임대주택, 민영건설 임대주택 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1. 민영주택은 민간건설사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지 않고 건설·공급하는 주택
공공기관(정부, 공사 등)이 건설하는 주택 중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에 청약가능한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습니다.

 

2. 국민주택은 주택도시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인 경우를 말합니다.

국민주택에 청약가능한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이 있습니다.

3.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이 필요합니다.

 

4. 민간건설 임대주택은 공공건설 임대주택 이외의 건설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청약통장이 필요치 않은 유일한 분야입니다.

 

★ 주택별 청약순위

1. 민영주택 청약자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 및 광역권지역(해당 도지역 및 연접한 특별시,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만 19세미만이라도 청약가능).

 

2.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는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저축금을 납입하여 그 납입인정금액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주택면적의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이고, 신청주택면적을 선택하여 등록한 분, 수도권(서울,인천,경기)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된 분

 

- 수도권 외 : 수도권외 지역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분

★ 청약예금

- 수도권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2개월이 경과한 분
수도권외 지역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개월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

수도권청약부금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그 납입인정금액 이 지역별 85㎡이하 주택에 청약 가능한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액 이상인 분.

 

3.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을 통틀어 2순위라 합니다.

 

4. 민영주택 추첨방법

1순위 안에서 가점점수가 높은 순·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동일 순위 안에서는 당해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합니다.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고요, 계좌의 1순위 요건을 충족하여도 별도로 정해진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됩니다.

 

5.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주택거래신고지역, 수도권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 50%이상에 한함), 공공건설임대주택
(85m²초과 민영주택에 한함) : 2주택(토지임대주택의 경우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투기과열지구, 청약제도「조정대상지역」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토지임대주택의 경우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참고로 세대에 속한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입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직계존(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비속을 말합니다.

 

세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조정당하고 있다는 것을요. 부동산시장은 눈으로 들어나는 부분과 안 들어나는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현재의 가치에만 투자한다면 낭패를 보기 쉽상이죠. 미래를 보는 눈을 키워야 하는데요. 그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정부의 부동산규제로 인해서 여러모로 시장이 어려워지고 있는 형국에서 과연 내년 아파트분양시장은 어떨지 가늠해 보는 것도 좋은 일일거 같지 않으세요.

 

 

 

 

이상 주택별 청약통장 가능한 통장과 주택별 청약순위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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