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하는법 준비물 작성법
안녕하세요? 절대로 절망하지 말라. 그러나 만약 견디다 못해 절망하게 되면, 일을 계속하라. - E. 버크
저도 결혼한지 10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혼인신고를 한 케이스입니다.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 말이죠.
오늘은 혼인신고 하는법 준비물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서란 혼인 당사자의 혼인 사실을 해당 관청에 신고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 준비물
- 부부의 신분증(혼자 갈 경우, 배우자의 도장 지참)
- 양가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와 본적(가족관계증명서 참고)
- 증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증인은 2명, 가족도 가능)
☆ 혼인신고하는 곳
구청, 시청, 군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등(동사무소에서는 불가능하니 이용에 참고하세요)
일반적으로 구청의 업무시간은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랍니다.
<혼인신고서 양식>
★ 혼인신고서 작성법
혼인신고서 작성 시에는 혼인 당사자 각각의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항목에 따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때 혼인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등록기준지란에 국적을 기재한다. 그 밖에 혼인 당사자 부모 각각의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 근친혼 여부 등을 표기하고, 증인의 서명날인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1. 혼인당사자에 부부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2. 양가 부모님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3. 증인 두 명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4. 동의자 칸은 미성년자나 금치산자의 경우 작성하는 칸입니다.
5. 제출인(남편 또는 아내)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후에 일주일 정도 지나면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위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이상 혼인신고 하는법 준비물, 작성법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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