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안녕하세요?

처음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이 처음이 된다. - 마태복음

 

큰 애가 장애인이라서 병원에 많이 다니고 의료비 및 기타 의료기기 구입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장애인 보조공학센터에 피더시트를 알아 보러 갔는데, 만 24세 이하 장애인에게 바우처라는 제도를 한번 쓸 수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네요.

 

이렇게 복지도 알아야 면장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 합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계층을 말하는데요.

 

2015년 7월부터 차상위 계층의 범위가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 됐습니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2016년 중위소득 1인가구 1,624,831원 2인가구 2,766,603원 3인가구 3,579,019원 등 가족의 재산과 월수입 나이, 근로능력 등 생계곤란 사유가 있어야 혜택을 받습니다.

 

 

참고로 4인가구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안내입니다.

 

★ 차상위계층 혜택 자세히 알아보기

 

차상위계층의 조건이 되신다면 당연히 혜택을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복지로' 를 검색하시면 차상위계층 혜택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 볼 수 있어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요.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를 클릭하시고요.

 

 

저소득층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차상위계층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54개 항목의 복지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학비지원, 주거비지원, 의료비지원 등이 주요 혜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자활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양곡 할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등등 알아보시면 다양한 혜택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바로가기>

 

이상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하여 불평하고, 현재의 권력자들에 대하여 수근거리고, 과거를 탄식하며, 미래에 터무니 없는 기대를 걸어 보는 것 등은 거의 모든 인류가 가지는 공통된 성질이다. - E. 버크 '현대 불평의 원인에 대한 고찰'

 

오늘 말씀 드릴 내용은 차상위계층 증명서 및 확인서 발급하는 곳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 차상위계층이란?
부부(외국인 포함) 및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세대 또는 주소를 같이하는 부모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중증장애인 특례 인정)

 

○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소득의10% 공제)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확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 중앙부처의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 안내

 






 

1.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 민원24 분야별 민원> 청소년복지 바로가기

 

2. 장애인연금 지급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3. (경증)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가능: 민원신청> 개인민원> 차상위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5.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이상 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증명서 발급 받는 곳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 보았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