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이 처음이 된다. - 마태복음

 

큰 애가 장애인이라서 병원에 많이 다니고 의료비 및 기타 의료기기 구입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장애인 보조공학센터에 피더시트를 알아 보러 갔는데, 만 24세 이하 장애인에게 바우처라는 제도를 한번 쓸 수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네요.

 

이렇게 복지도 알아야 면장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 합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계층을 말하는데요.

 

2015년 7월부터 차상위 계층의 범위가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 됐습니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2016년 중위소득 1인가구 1,624,831원 2인가구 2,766,603원 3인가구 3,579,019원 등 가족의 재산과 월수입 나이, 근로능력 등 생계곤란 사유가 있어야 혜택을 받습니다.

 

 

참고로 4인가구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안내입니다.

 

★ 차상위계층 혜택 자세히 알아보기

 

차상위계층의 조건이 되신다면 당연히 혜택을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복지로' 를 검색하시면 차상위계층 혜택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 볼 수 있어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요.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를 클릭하시고요.

 

 

저소득층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차상위계층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54개 항목의 복지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학비지원, 주거비지원, 의료비지원 등이 주요 혜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자활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양곡 할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등등 알아보시면 다양한 혜택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바로가기>

 

이상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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