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자격

안녕하세요?

새로운 구제책을 쓰지 않는 자는 새로운 재앙이 올 것을 각오해야 한다. 시간은 가장 위대한 혁신자이기 때문이다. - F. 베이컨 '수상집'

 

요즘 민간분양아파트가 많이 분양하면서 그 자리에 공공임대아파트가 들어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LH주택공사에서 얘기하는 공공임대아파트 자격 및 임대조건 등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할게요.

 






 

 

공공임대아파트란 국민주택기금이나 재정 지원을 받아 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로 임대기간은 5년, 10년, 50년, 분납임대아파트로 구분된다.

 

이중 분양전환임대아파트는 임대기간 만료 후 무주택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 공공임대아파트 종류

 

1.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5년(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

 

2. 분납임대주택

 

입주자가 입주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지분금(30%)으로 납부하고, 임대기간동안 단계적으로 잔여금을 납부하여 분양전환하는 주택

 

3. 50년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기금 등을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건설 · 공급하는 주택으로 분양전환되지 않는다.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절차 안내입니다.

 

 

★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격입니다.

 

1. 무주택구성원

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만 신청 가능합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

 

 

- 부동산(건물+토지)·자동차 자산보유에 관한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격 산출방법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부동산은 215,500 천원이하, 자동차는 28,250 천원이하여야 합니다.






 

★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에 따른 입주자격조건입니다.

 

 

위는 2016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통계청 자료)으로 소득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 기준입니다.

 

<LH주택공사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바로가기>

 

이상 LH주택공사에서 얘기하는 공공임대아파트 자격 및 임대조건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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