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안녕하세요?

부드럽고 관대한 마음으로써 너희의 분노를 이기고 겸양으로써 증오심을 누르라. 진실로써 삐뚫어진 기만을 말리라. 마음이 화평한 만족으로써 탐욕을 없애라. - 다사니바야라스트라

 

요즘 아파트분양이 정체기를 겪고 있는데요. 임대주택에 눈을 돌려보면 좋을 시점인 것 같습니다. 보통 lh주택공사와 sh공사, 도시공사 등에서 짓는 임대주택이 10년 공공임대, 영구임대 주택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엄청난 종류의 임대주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임대아파트 종류와 입주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또는 민간 건설업체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한 주택이나 임대사업자가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통틀어서 임대주택이라 합니다.

 

 

★ 임대주택 종류입니다.

 

국민임대, 장기전세, 공공임대, 영구임대, 재개발임대, 희망하우징, 장기안심주택, 다가구매입임대, 전세임대, 원룸형 임대, 협동조합형 임대로 구분됩니다.

 

 

★ 임대주택 입주자격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을 예로 들어서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 자산보유 : 부동산 - 1억2천6백만원 이하, 자동차 - 2,464만원 이하

 

대부분 무주택 세대주가 전제가 되어야 하고요. 해당 주택형에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은 조금씩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 영구임대주택 등의 입주조건입니다.

 

 

★ 다가구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의 입주자격조건입니다. 상기 자격 및 자산보유(부동산 및 자동차)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수별 201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입니다.

 

 

- 가구원수별 201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입니다.

통계청 확인 결과 아직 2016년도 자료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오는대로 포스팅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서울시 임대주택(아파트) 종류와 입주자격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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