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주택청약

부산 주택청약1순위 조건

2016. 12. 14. 23:17

안녕하세요?

요즘 자신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몇개의 좋은 문장들을 선별하여 소개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태도만이라도 자신 있는 사람처럼 목소리는 크고 정확하게, 눈에 힘을 주고 시선은 상대의 얼굴을 향한다. 태도가 신념을 부르고, 신념이 사람을 설득시킨다.' - 미상

 

'자기 힘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되어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 있을을 기도하라. 그렇게 하면 그 일을 성취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당신 자체가 기적이 된다. - 필립 브룩스

 

지난 11.3부동산대책으로 인하여 부산광역시 또한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서 몇가지 청약조건이 달라진게 있어서요. 오늘 이 시간은 부산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정확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산광역시는 두개의 지역으로 나뉘는데요. 청약조정대상지역과 그 이외 지역입니다. 청약조건이 강화된 청약조정대상지역인 해운대구, 연제구, 남구, 수영구, 동래구에 적용되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산 주택청약1순위 조건

1. 기존 방식

청약관련 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별 주택형별 예치금액에 부합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였다.

 

2. 변경된 방식

11월 15일 부터는 11.3대책에 의해 ‘조정대상지역’이 선정되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주택의 경우, 즉, e편한세상 동래명장의 경우, 아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분은 1순위 청약이 제한됩니다.

 

① 세대주가 아닌 자 (세대주만 1순위 청약 가능)
②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세대구성원 중 5년 이내 당첨되었던 사실이 있으면 1순위 청약 불가)
③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만 1순위 청약 가능)

2-1. 세대주만 1순위 청약 가능

세대주가 아니면 부산지역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세대주가 아닌 분은 1순위 청약이 제한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재당첨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대주가 아닌 분도 2순위 청약은 가능합니다.

 

2-2. 세대구성원 중 5년 이내에 당첨되지 않았으면 1순위 청약 가능

민영주택은 재당첨제한에 없었으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한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분은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 주택에 아래와 같은 기간 동안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① 과밀억제권 내 : 전용85㎡이하 5년간, 전용85㎡초과는 3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② 과밀억제권 외 : 전용85㎡이하 3년간, 전용85㎡초과는 1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부산광역시는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므로 2번의 재당첨제한기간 적용을 받습니다.

 

2-3. '조정대상지역'이란?

‘e편한세상 동래명장’도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주택의 경우, 과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자는 기간에 따라 1순위 청약 제한 및 당첨이 제한될 수 있다.

 

2-4. '과밀억제권역'이란?

서울시 전체지역에서 택지구분이 민간택지 +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모든지역.
과천시, 성남시 또한 서울시와 같다.


하남시, 고양시, 남양주시는 공공택지부문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선정되었다.

 

3. 과거 당첨 사실 조회 방법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홈페이지를 통해 과거에 당첨된 사실을 확인 및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 전에 ‘세대에 속한 분들’의 당첨사실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투유 접속 → 상단 ‘청약 신청하기’란의 ‘APT’ 클릭 → 왼쪽 메뉴의 ‘당첨사실조회’ 클릭
→ ‘과거당첨사실 조회’ 클릭 → ‘과거 당첨 사실을 조회 안내 확인하였습니까?’ “예” 체크 → 조회 기준일 입력 후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로그인’ → 공인인증서 선택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후 ‘확인’ → 당첨 사실 확인 하면 됩니다.

 

4. 민간분양주택에 필요한 청약통장 종류

- 청약종합저축 : 사용가능
- 청약부금 : 사용가능
- 청약예금 : 사용가능
- 청약저축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 시 가능
※ 청약저축은 예금으로 전환 시 공공분양 청약을 위한 재변경이 불가하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5. 부산광역시에 분양하는 아파트는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만 청약?

1순위 요건을 갖춘 부산, 울산, 경상남도 거주자면 모두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부산광역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세대 발생 시 부산광역시 3개월 미만 거주자,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 거주자에게도 공급합니다.

 

6. 기타사항

특별공급을 포함한 모든 순위별 자격 기준은 모집공고일 기준이므로 이 점 유의 바랍니다. 

 

다시한번 위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부산 주택청약1순위 조건은요. 기본 자격이 6개월 이상 주택청약통장에 300만원을 예치시켜야 하고요. 부산에 3개월 이상 거주자, 3개월 미만 거주자,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 거주자에게 1순위 조건을 부여합니다.

단,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요, 5년내 당첨사실이 있으면 안됩니다. 더불어 2주택자도 1순위 청약에서 제외되오니 이점 신경 쓰셔서 부산 주택청약에 나서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주택청약1순위 조건을 11.3부동산대책에서 바뀐 내용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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