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생은 양이 아니라 질에서 서로 다르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사는 것이 허락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것이다. - 에드워드 하워드 그릭스

 

와이프가 외국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은데, 마침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었더라고요. 이마트에서 여권 사진 찍고, 오늘에서야 관악구청으로 여권 신청을 했답니다.

 

오늘은 여권 만드는 방법 및 수수료 안내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할게요.

 






 

 

보통 여권은 주소지 관할 구청에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아무 구청에 가서도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자 중요한 것이 여권 사진이랍니다. 아래에 여권 사진 규격 등 조건에 대해서도 살펴 보겠습니다.

 

★ 여권 만드는 방법

 

여권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답니다. 물론 예외사항은 미성년자인데요.

- 신청인 : 본인만(18세 미만은 친권자인 부모)
- 준비물 : 신분증, 사진1매, 기존여권(유효기간 남은 여권), 수수료

 

여권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일반여권 및 관용여권 : 광역시청, 도청, 자치구 발급
- 복수여권(PM) :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 없이 사용을 할 수 있는 여권, 10년 및 5년 이내의 유효기간
- 단수여권(PS) : 발급지 기준 왕복 1회 가능한 여권, 1년 유효기간
- 외교관여권(PD), 거주여권(PR) : 외교부 여권과에서 발급 (3210-0404)

※ 여행증명서(TS) :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로 재외공관에서 발급

 

여권사진 규격은 기본이 가로 3.5cm, 세로 4.5cm인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이어야 합니다. 바탕색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여권사진 안내.






★ 여권상영문표기

 

여권상 영문성명 표기방법 안내입니다.

- 영문성명은 반드시 대문자로 표기, 한글 이름의 영어 발음대로 표기
- 재발급 여권의 영문표기는 최종 여권상 영문을 표기 함.
- 한글성명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혼자가 배우자의 영문성 표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spouse of 배우자 영문성" 형식으로 표기 가족관계등록부상 등재되지 않은 영어이름 표기 불가
- 영문성명의 기입 시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사이에 붙음표(-)를 붙여 쓰는 것도 가능
예) GILDONG, GIL-DONG


※ 종전 여권의 띄어 쓴 영문 이름은 계속 쓰는 것을 허용함.

※ 영문성명은 여권법규가 허용하는 사유가 아니면 정정할 수 없으며, 위 변조된 여권으로 오인 받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여권 수령

 

여권 수령은 본인 : 본인신분증, 접수증
대리인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접수증(위임란기재)

※ 수령시 접수증 지참

※ 여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한 날로부터 4일째 되는 날 찾으실 수 있습니다. (토.일, 공휴일 미포함)

 

 

위는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안내입니다.

 

이상 여권 만드는 방법 및 수수료 안내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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