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및 가입조건
안녕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지 말라. 그 대신에 그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하라. 거기에 기뻐하게 하는 모든 기술이 있다. - 콩쿠르 형제
젊을 때는 일을 하기에 돈 걱정없이 살 수 있지만, 늙었을 때 우리는 무얼로 먹고 살 수 있나요. 국민연금이 있다고 하지만 부족할 수 밖에 없는데,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보완할 수 있는 연금이 있어서 우리는 더욱 든든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및 가입조건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입니다.
☆ 주택연금가입조건 (한국주택금융공사)
1. 가입가능연령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60세 이상(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 확정기간 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60세 이상인 자 중 연소자가 만 55세 ~ 만 74세
2. 주택보유수
아래 중 하나에 해당(부부기준) 1주택을 소유하신 분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인 분
(상기 외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 가능)
우대방식의 경우 부부기준 1주택만 가입 가능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1.5억원 이하인 다주택자가 처분조건으로 가입은 불가함.
3. 대상주택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상가 등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가입가능)
※ 확정기간방식은 노인복지주택 제외
우대방식의 경우 1.5억원 이하 주택만 가입 가능
4. 거주요건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 해당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
(단,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며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있는 경우 가입 가능)
5. 채무관계자 자격
채무관계자(주택소유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주택연금 가입 가능
채무관계자가 치매 등의 이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보호자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1. 종신지급방식(정액형 기준)
- 일반주택인 경우에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92만 4천원을 수령합니다.
-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 매달 79만2천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2. 확정기간방식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10년의 확정기간방식 선택시 매월 154만 5천원을 수령합니다.
(종신방식 정액형보다 매월 약 62만원을 더 수령하게 됩니다.)
3. 대출상환방식
- 인출한도금액
- 인출한도금액 전액 사용시 월지급금 예시입니다.
4. 우대방식
- 우대방식의 월지급금은 1.5억원을 기준으로 한 종신지급방식의 월지급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주택연금 수령액을 계산해 보시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위의 예상연금조회 바로가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및 가입조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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