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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치꾼(politician)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statesman)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 제임스 프리먼 클라크

 

작년부터 부동산시장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정말이지 양극화 현상이 극에 달한 것 같습니다. 잘되는 곳은 너무 잘되고, 안 되는 곳은 너무 안 돼서 탈이죠.

 

이번 6.19 부동산대책을 보면서 조금 더 강화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보면서요.

 

오늘은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6.19부동산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할게요.

 






 

 

이번 부동산대책을 몇가지로 요약해 보면요.

 

1.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10% 포인트(p)씩 내려간다.

2. 집단대출의 일종인 잔금대출에 DTI 규제가 신설되고 서울 전역에서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한편 하반기에는 청약조정지역의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이 최대 3채에서 1채로 줄어든다.

 

3. 청약조정지역은 경기도 광명시와 부산 진구, 기장군 등 3개 지역이 새롭게 추가돼 총 40곳으로 늘어난다.

 

이 세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상세 내역으로 들어가 볼까요.

 

★ 6.19부동산정책 살펴보기

 

1. 서울지역 전매제한 기간 강화

 

 

 

서울은 기존의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 외 다른 지역의 민간택지도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로 연장돼 사실상 전매가 금지된다.

 

 

현재 서울은 강남4구만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이전등기까지로 돼 있고 나머지 21개 구는 1년 6개월로 돼 있었는데요. 서울은 공공택지든 민간택지든 모든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

 

2. LTV·DTI 규제를 맞춤형으로 조정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LTV와 DTI가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10% 포인트씩 낮아진다.

 

이에 따라 청약조정지역의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내려간다.

 

 

다만 서민층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면서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LTV와 DTI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3.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수 제한






 

지금은 재건축 조합원이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최대 세 채까지, 권역 밖에서는 소유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으나 앞으론 청약조정지역에 있으면 한 채만 분양받게 된다.

 

지금은 재건축 조합원이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최대 세 채까지, 권역 밖에서는 소유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으나 앞으론 청약조정지역에 있으면 한 채만 분양받게 된다.

 

4. 탄력적 조정제도 마련

 

 

맞춤형 청약제도 등이 적용되는 조정 대상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5. 청약조정지역 추가

 

청약조정지역에 광명시와 부산 진구, 기장군이 새롭게 포함돼 전매제한과 1순위 및 재당첨 제한 등 청약규제를 받는다.

광명시 공공·민간택지와 기장군 공공택지는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부산의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권 전매 규제는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미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이상 정부가 발표한 6.19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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