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공급

안녕하세요?

성공의 비결은 지향하는 바가 일정하고 변하지 않는 데 있다.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싹이 틀 때가 있다. 사람들이 성공 못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지, 성공의 길이 험난해서가 아니다. 한 마음 한 뜻은 쇠를 뚫고 만물을 극복할 수 있다. - 미상

 

내일 우리나라 역사의 새로운 획을 쓸 탄핵이 이루어 지는 날인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사뭇 궁금해 집니다. 여당의 이탈표가 얼마가 나와서 국민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이 되는 지 두고 볼 일입니다.

 

오늘은 행복주택에 대해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1. 행복주택의 소개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곳에는 행복주택 외의 국공립어린이집, 고용센터,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2017년까지 총 14만호의 행복주택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2. 행복주택의 공급

행복주택은 젊은층(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80%, 취약 ·노인계층에게 20%가 공급되는, 젊은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입니다. 또한 ‘16년 3월 모집부터는 취업준비생, 재취업준비생, 대학생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도 입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산업단지 지역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를 포함한 젊은층에게 공급물량의 90%가 공급됩니다.

 

3. 행복주택의 입주자격

- 신청자격별 입주자격 및 소득·자산기준(여기서 입주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입니다.)

1) 젊은 계층

- 대학생: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 중(또는 다음 학기에 입·복학예정)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 소재 대학 또는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후 2년 이내이고 직장에 재직중이 아닌 자

- 사회초년생 :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 소재 직장에 재직(휴직 포함) 중이고 취업 합산기간이 5년 이내이며,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재취업준비생 : 직장에서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고용보험법」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이고, 취업합산기간이 5년 이내이며,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2) 신혼부부

- 신혼부부: 직장에 재직(휴직 포함) 중이고 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혼인중일 것)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대학생 신혼부부 :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중(또는 다음 학기에 입·복학예정)이고 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혼인중일 것)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신혼부부 또는 대학생신혼부부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혼인을 계획 중인 자

 

3) 고령자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무주택일 것)

 

4) 주거급여수급자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5) 산업단지근로자

해당주택건설지역에 소재하는 산업 단지의 입주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에 재직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

 

4.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 중 소득 및 자산기준

1)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본인 ·부모의 월평균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2) 사회초년생, 재취업준비생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신청자 본인은 80% 이하일 것
- 해당 세대의 자산이 별도 자산 기준 이하일 것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일 것

3) 신혼부부, 대학생 부부, 예비신혼부부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맞벌이의 경우 120%이하)
- 해당 세대의 자산이 별도 자산 기준 이하일 것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일 것
4) 고령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 해당 세대의 자산이 별도 자산 기준 이하일 것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일 것

 

★ 참고사항

1. 2016년도 적용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4,816,665원(3인이하 기준)

2. 2016년도 적용 자산 기준
- 대학생등, 주거급여수급자 : 부동산(토지·건축물) 12,600만원, 자동차 2,465만원
- 사회초년생등, 신혼부부등, 고령자, 산단근로자 : 부동산(토지·건축물) 21,550만원, 자동차 2,767만원

 

5. 입주자 선정 절차 안내입니다.

1) 사업시행자가 지자체와 협의하여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건설량의 50%(지자체 시행 시 100%)의 범위 내에서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은 자동으로 일반 공급 신청자로 넘어갑니다. 일반공급 대상자는 사업시행자가 추첨으로 선발합니다.

 

2) 계층별로 세대수의 20%이상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대학생 등, 사회초년생 등, 신혼부부 등,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산단근로자

 

3) 모집 결과 일부 계층이 미달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유형 등을 고려하여, 타 계층에게 물량을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퇴거자가 있을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입주할 수 있고, 예비입주자가 없을 경우 일반공급 절차에 따라, 입주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이상 행복주택의 개념과 입주자격조건, 입주자 선정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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