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기간

안녕하세요?

아무도 그가 사는 생(生) 이상의 생을 잃지 않으며, 그가 잃은 생 이상을 살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라. - A.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예전에 기사를 보면서 신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이 없어진다고 하는데요. 다른 대체수단으로 바뀌려나 봅니다. 청소년들도 학생증이나 있는줄 알았는데요, 청소년증을 통해서 신분을 증명하고 교통카드 등 다른 용도로도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증 발급방법에 대해 소개해 보려 합니다.

 






 

 

청소년증이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 학생 여부와 무관한 증서입니다.

 

★ 청소년증 발급권자

 

청소년의 신분확인과 할인, 우대 제공 등을 위해 만들어진 증명카드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근거해 학생 여부에 관계없이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사용용도(혜택)

 

1. 공적 신분증(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은행거래 등에서 신분 증명)

 

학생증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학교를 다니는 학생에게만 발급이 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청소년 모두에게 적용가능한 공적인 증서가 필요해서 청소년증으로 거듭 태어난 것이다.

 

2. 청소년우대 증표(교통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증표)

 

영화관,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에서 청소년 인증을 받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교통카드(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에서 선급결제)

 

2017년 1월부터는 대중교통 이용시 교통카드 기능까지 플러스된 기능으로 편의점에서도 선불결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다. 청소년 교통카드는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3종류가 있으며, 만일 신분증만 필요한 경우 교통카드 기능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 유효기간 : 만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하다.







청소년증은 만 9세에서 18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국가공인 신분증으로, 본인의 경우 반명함판(3X4)사진 1매를 지참,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대리인의 경우 청소년 사진 1매와 대리인 신분증, 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 청소년증발급방법 절차 안내입니다.

 

청소년증의 발급까지는 평균 2주가 소요되며 방문수령 시 비용은 무료이고, 청소년 주소로 등기수령 시 등기비용을 신청 시 선납해야 한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한국조폐공사 홈페이지에서 발급 상황을 조회해 볼 수 있다.

발급절차 실시간조회가 가능합니다.(한국조폐공사 홈페이지 www.komsco.com)

 

참고로 청소년증 확대 발급을 위해 학교와 청소년시설에서는 청소년증 단체발급 시 수요조사(10명이상)를 실시한 후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청소년증 담당자는 현장을 방문해 발급해준다.

 

버스나 지하철 등 교통수단과 영화관,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 은행이나 각종 시험, 경시대회 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있는 청소년증발급방법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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