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증명서

안녕하세요?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하여 불평하고, 현재의 권력자들에 대하여 수근거리고, 과거를 탄식하며, 미래에 터무니 없는 기대를 걸어 보는 것 등은 거의 모든 인류가 가지는 공통된 성질이다. - E. 버크 '현대 불평의 원인에 대한 고찰'

 

오늘 말씀 드릴 내용은 차상위계층 증명서 및 확인서 발급하는 곳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 차상위계층이란?
부부(외국인 포함) 및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세대 또는 주소를 같이하는 부모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중증장애인 특례 인정)

 

○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소득의10% 공제)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확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 중앙부처의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 안내

 






 

1.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 민원24 분야별 민원> 청소년복지 바로가기

 

2. 장애인연금 지급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3. (경증)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가능: 민원신청> 개인민원> 차상위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5.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이상 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증명서 발급 받는 곳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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