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자동계산기

안녕하세요?

가벼운 슬픔은 수다스럽지만, 큰 슬픔은 벙어리가 된다. - 세네카

 

예전에 친구가 일원동에 있는 아파트를 아버님한테 물려 받는게 좋은지, 아니면 양도 소득세를 내는게 좋은지 물어 봤었는데요. 아마 증여세로 1억원 정도를 납부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이 30대 중반에 시세가 7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를 물려 받았으니,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지금은 하우스 푸어라고는 하지만 말이죠.

 

오늘은 증여세 자동계산 쉽게 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증여세 자동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검색창에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결과가 나오면 국세청홈텍스로 방문합니다.

 

 

홈택스화면에서 모의계산을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증여세 자동계산하기를 클릭하시고 들어갑니다.

 

 

이곳에서 증여세 자동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자동계산절차는 증여세 기본사항 입력 > 증여재산 구분 및 종류선택 > 증여재산 평가 > 입력내용 확인 > 세액 확인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증여세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곳 모의계산 증여세 자동계산 서비스는 순수토지, 공동주택, 단독주택, 일반건물, 상업용건물(오피스텔), 상장주식, 기타재산 등의 증여세를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증여세 계산절차 흐름도입니다. 증여재산공제액과 세율을 적용시켜 증여세는 계산이 됩니다.

 

○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는 증여자도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여세 과세대상은 수증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 등 포함)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 등 포함) : 국내 소재 모든 재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금융기관의 예금 등, 국내재산 과다보유 외국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는 면제

 

이상 증여세 자동계산 쉽게하는 방법과 계산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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