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안녕하세요?

웃음은 아무런 부작용 없는 정신안정제이다. - 미상

 

하루에 웃을 수 있는 일이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는 행복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웃음을 살아있는 한 계속 복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돈이 안 들잖아요.^^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개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거래와 사고 유형이 증가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주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개정안

 

1. 온라인·모바일 뱅킹으로 송금을 잘못했을 때 은행은 돈을 받은 사람에게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는 등 돈을 다시 반환받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2. 해킹·파밍·피싱 등 끊이지 않는 신종 금융범죄에 대한 은행의 손해배상책임도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 전국은행연합회가 심사 청구한 개정안을 토대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제처,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금융소비자연맹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약관심사자문위원회, 공정위 소회의를 거쳐 표준약관을 최종 확정했다.

 

○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

▲전자금융거래 적용 범위(비대면·자동화 방식의 거래) ▲전자금융거래 유형 추가(추심 이체, 지연 이체 등) ▲손해 배상 책임 및 범위 ▲중요한 의사표시 통지 방법 ▲약관의 명시·교부·설명 의무 ▲수수료 명시 및 변경 ▲착오 송금에 대한 협조 의무

 

★ 표준약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1. 전자금융거래는 접근 매체를 사용하여 전자적 장치를 통한 비대면 · 자동화 방식의 거래임을 명확히 했다.

 

 

2. 개정 약관에는 해킹·피싱·파밍·스미싱 등이 은행이 이용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사고 유형으로 추가됐다.

 

 

3. 천재 지변,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법상 은행의 면책 사유가 아닌 조항은 삭제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은행이 전자금융거래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은행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4.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은 은행이 증명해야 한다.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사고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만 증명하면 된다.

 

 

5. 이전에는 접근 매체의 도난, 분실, 위조 등을 신고한 때에만 손해 배상이 가능했다. 개정안에서는 모든 전자금융거래 사고의 손해 배상액을 명확히 했다.

 

 

 

 

6. 이용자가 수신인의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발생하는 착오 송금에 대한 은행의 협조 의무도 강화됐다.  이는 최근 착오송금에 대한 은행의 소극적 대응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착오 송금이 발생하면 은행은 수취인이나 수취은행에 착오송금 사실과 반환의무 등을 알리고 송금인에게는 수취인에게 연락했다는 사실과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반환의사가 없으면 그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7. 기타 사항

이외에도 은행이 수수료율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해 이용자가 변경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또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은행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는 도달주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용자가 주소·전화번호 등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도달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전국은행연합회)에게 통보하여 개별 은행의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 합니다.

 

이상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개정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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