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안녕하세요?

자기가 버는 것을 전부 쓰는 사람은 거지가 되어 가는 도중에 있다. - S. 스마일즈

 

오늘은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기본증명서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기본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검색창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가족관계등록부 증 제적부 인터넷 발급을 해 주는 곳이랍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위와같이 필수설치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야 사이트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들어오셨으면 기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클릭합니다.

 

 

신청인 정보조회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 선택 후 암호를 입력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기본증명서에 체크하고 일반 및 상세에도 체크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와 신청사유를 선택하고 발급신청을 하시면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하실 수 있답니다.

 

단, 신청인 정보조회에서 발급 가능 프린터 확인을 조회해서 발급이 가능한지 체크하는 것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기본증명서 발급신청 바로가기>

 

이상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절대로 절망하지 말라. 그러나 만약 견디다 못해 절망하게 되면, 일을 계속하라. - E. 버크

 

저도 결혼한지 10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혼인신고를 한 케이스입니다.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 말이죠.

 

오늘은 혼인신고 하는법 준비물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서란 혼인 당사자의 혼인 사실을 해당 관청에 신고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 준비물

 

- 부부의 신분증(혼자 갈 경우, 배우자의 도장 지참)

- 양가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와 본적(가족관계증명서 참고)

- 증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증인은 2명, 가족도 가능)

 

☆ 혼인신고하는 곳

 

구청, 시청, 군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등(동사무소에서는 불가능하니 이용에 참고하세요)

 

일반적으로 구청의 업무시간은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랍니다.

 

 

<혼인신고서 양식>






★ 혼인신고서 작성법

 

혼인신고서 작성 시에는 혼인 당사자 각각의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항목에 따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때 혼인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등록기준지란에 국적을 기재한다. 그 밖에 혼인 당사자 부모 각각의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 근친혼 여부 등을 표기하고, 증인의 서명날인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1. 혼인당사자에 부부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2. 양가 부모님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3. 증인 두 명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4. 동의자 칸은 미성년자나 금치산자의 경우 작성하는 칸입니다.

 

5. 제출인(남편 또는 아내)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후에 일주일 정도 지나면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위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이상 혼인신고 하는법 준비물, 작성법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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