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산정기준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해관계를 떠나서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어진 마음으로 대한다. 왜냐하면 어진 마음 자체가 나에게 따스한 체온이 되기 때문이다. - 파스칼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인데요. 역시나 우편함에 재산세 고지서가 꽂혀 있더라고요.

 

오늘은 재산세 부과기준 세율 납부시기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 재산세 부과기준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매년6월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재산세가 부과되는데요.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 재산세 세율 안내

 

 

- 주택, 건축물 세율입니다.






 

- 토지 세율

 

 

- 선박, 항공기, 재산세 과세특례

 

 

★ 재산세 납부시기 안내입니다.

 

7월과 9월 두번에 걸쳐서 나눠 내는 지방세입니다.

 

이상 재산세 부과기준 세율 납부시기 등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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