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안녕하세요?

개구리에게 바다에 대해 말할 수가 없다. 여름의 곤충에게 눈에 대해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이제 좁은 영역에서 나오고, 넓은 바다를 보았으니 작음을 알게 되었고, 그럼으로 이제 높은 법칙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다. - 장자

 

9월은 천고마비의 계절인데요. 재산세와 환경부담금 납부의 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위택스로 지방세(재산세)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통 재산세 통지가 9월 중순 쯤에 우편으로 배달되고요, 9월 말일까지 재산세 2회분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는 위택스에서 하시면 편리할 듯 해서요.

 

인터넷 검색창에 '위택스' '위텍스'로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방세인 재산세 납부시기입니다.

 

7월과 9월에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7월은 주택분재산세의 반을, 9월은 주택분과 재산세를 합쳐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서 납부하면 편리하고요. 재산세 고지서에 나와 있는 전자납부번호를 모른다면 위택스 회원가입을 통해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셔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납부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지방세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서비스를 안내하오니 납부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할부서비스는 카드사 고유의 정책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카드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카드 종류 및 행사 기간, 행사 대상

 

 

<위택스 지방세 납부 바로가기>

 

이상 위택스 지방세 납부방법 및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해관계를 떠나서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어진 마음으로 대한다. 왜냐하면 어진 마음 자체가 나에게 따스한 체온이 되기 때문이다. - 파스칼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인데요. 역시나 우편함에 재산세 고지서가 꽂혀 있더라고요.

 

오늘은 재산세 부과기준 세율 납부시기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 재산세 부과기준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매년6월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재산세가 부과되는데요.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 재산세 세율 안내

 

 

- 주택, 건축물 세율입니다.






 

- 토지 세율

 

 

- 선박, 항공기, 재산세 과세특례

 

 

★ 재산세 납부시기 안내입니다.

 

7월과 9월 두번에 걸쳐서 나눠 내는 지방세입니다.

 

이상 재산세 부과기준 세율 납부시기 등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