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안녕하세요? 상호 신뢰와 상호 협조로써 위대한 업적이 이루어지며 위대한 발견도 생긴다. - 호메로스

 

사람도 건강보험공단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라면 건강검진을 받듯이 자동차 또한 정기검사, 종합검사 등으로 몸상태(?)를 확인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정기검사 기간 및 수수료, 과태료에 대한 안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검사는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자동차정기검사의 기간 즉, 검사유효기간 안내입니다.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는 보통 2년으로 책정되어 있고, 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승합 및 화물자동차는 1년으로 기간이 짧습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는 이렇습니다.






만약 교통공단홈페이지에서 검사예약을 하시면 1,200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불이행시 과태료가 나오는데요.

 

2만원을 기본으로 해서 매3일마다 1만원씩 추가가 되어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자동차정기검사 기간 및 수수료, 과태료에 대한 소개를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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