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기간

안녕하세요?

진실하게 맺어진 부부는 젊음의 상실이 불행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같이 늙어가는 즐거움이 나이 먹는 괴로움을 잊해 해주기 때문이다. - 앙드레 모루아

 

사람이 살면서 건강을 유지하려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듯, 자동차에게도 유지관리가 필수일 텐데요.

 

오늘은 자동차 검사 조회 사이트에 대해서 알아 보려합니다.

 






 

 

요즘에는 자동차검사 했던 정비소에서 문자 등으로 검사기간을 알려줘서 편하더라고요.

 

자동차 검사조회를 할 수 있는 곳이 두 곳인데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자동차민원' 이라고 치시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 검사 및 점검조회를 하실 수 있어요.

 

위의 검사/점검조회를 클릭해서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자동차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로 검사이력조회 사용자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두번째 방법으로 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가능한데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검사 조회 및 예약이 가능하답니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자동차검사예약> 검사예약으로 들어갑니다.

 

 

자동차 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검색을 하시면요.






 

이렇게 본인의 자동차 검사기간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하단의 다음을 클릭하면 검사예약으로 넘어가겠죠.^^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바로가기>

 

 

<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자동차 검사 조회 및 예약 바로가기>

 

이상 자동차 검사 조회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호 신뢰와 상호 협조로써 위대한 업적이 이루어지며 위대한 발견도 생긴다. - 호메로스

 

사람도 건강보험공단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라면 건강검진을 받듯이 자동차 또한 정기검사, 종합검사 등으로 몸상태(?)를 확인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정기검사 기간 및 수수료, 과태료에 대한 안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검사는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자동차정기검사의 기간 즉, 검사유효기간 안내입니다.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는 보통 2년으로 책정되어 있고, 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승합 및 화물자동차는 1년으로 기간이 짧습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는 이렇습니다.






만약 교통공단홈페이지에서 검사예약을 하시면 1,200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불이행시 과태료가 나오는데요.

 

2만원을 기본으로 해서 매3일마다 1만원씩 추가가 되어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자동차정기검사 기간 및 수수료, 과태료에 대한 소개를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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