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등기소

안녕하세요?


주말에 저녁을 먹으면서 라디오를 들어볼까 해서 kbs 쿨 fm 볼륨을 높여라를 듣게 됐는데요. 스크랩북 코너에 작사가 김이나 씨가 나오더라고요.


역시나 전문 작사가 답게 말하는 솜씨도 일품이었는데요. 자신의 일에 정통하신 분들은 역시나 자신감이 말투에도 묻어 나는 것 같았어요.


작사를 하더라도 문장을 써 놓지는 않고, 노래를 부르는 가수와 컨셉 등을 먼저 파악하고 작사를 한다는 군요.


어떤 일에 마스터를 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는 돼야 탑 레벨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에 대해서 작성해 보려 합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고된(?) 절차가 필요한데요.


여기서 풀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서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먼저 검색해 주시고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메인창에서 부동산등기 발급하기를 눌러줍니다.



공인인증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화면 하단에 설치를 클릭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천원입니다.


간편검색, 소지재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부동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소재지번으로 검색을 해 보았고요.



발급받을 부동산을 선택합니다.



등기부등본발급을 위해서 등기사항증명서 유형 말소사항 포함 등 유형을 선택한 다음, 다음을 클릭해 줍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도 선택해 주시는데요, 특정인공개에는 여러 제약이 따르더군요.


다음을 눌러줍니다.



결제할 부동산 목록이 나오고요. 결제 후 발급이 가능하겠지요.


물론 발급이 되지 않는다면 환불이 바로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결제를 클릭합니다.



신용카드 결제를 선택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컴퓨터 익스플로러 창에서 보시면 도구 가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고요.



인터넷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신용카드 결제를 위해서는 팝업 차단 사용을 해지해 주셔야 해요. 체크를 한번 클릭하면 해지가 되겠지요.



또한 인터넷 옵션 보안으로 들어가셔서,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를 등록해 주셔야 하는데요.



데이콤 인터넷주소와 삼성카드 주소를 추가해 주셔야, 신용카드 결제를 하실 수 있어요.



물론 다른 카드사는 또 그 카드사 홈페이지 주소를 추가해 주셔야 하겠고요.


이렇게 팝업창이 뜨면서 결제를 진행할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발생하는데요.


테스트 등기사항증명서 출력을 눌러 주시면 문제에 대해서 아실 수 있는데요.



제가 프린터를 HP ENVY 4500을 쓰고 있는데, 발급가능 프린터 확인을 눌러보니 등록이 안돼 있는 거에요.ㅠㅠ


그래서 테스트 출력을 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결론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을 하려고 해도, 발급가능 프린터가 아니라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ㅠㅠ



이렇게 발급가능 프린터 등록 요청이 있긴 한데요.


신청하고 나서 발급가능 프린터 목록에 한두달 있어야 한다고 하니, 지금 발급받아야 하는데 무슨 얼토당토 안한 일이냐 말입니다.^^



따라서 저처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등록되지 않은 프린터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발급서비스를 이용하실 분들은 법원사이트 첫화면 우측하단의 전자민원센터/발급가능프린터에 '프린터등록요청'을 하신 후, 한달을 기다리셔야 한다는 걸로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이상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이 그것을 치료하는 길이다. - 푸블리니우스 '잠언집'

 

살면서 집한채 갖고 있다는 것은 정말 든든한 일이죠. 하지만 그렇게 많은 아파트, 빌라가 건축 됐음에도 무주택자들이 많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오늘은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할게요.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하는 방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인터넷 검색창에 '인터넷 등기소'라 검색하고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위와 같은 검색결과가 나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떼고자 하는 등기부 열람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기 전에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키보드보안프로그램을 설치 하고 화면의 안내대로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1. 부동산등기에서 등기부등본 열람하기를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2. 등기열람하기 화면이 뜨면 간편검색화면에서 부동산구분, 시/도, 등기기록상태, 주소를 차례로 선택 및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클릭합니다.

 

 

3. 화면 화단에 출력된 검색결과 목록을 확인한 후, 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등기유형을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열람하고자 하는 등기유형(말소사항포함등본)을 선택한 후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5. 화면 화단의 출력된 결과를 확인 후 열람코자 하는 부동산의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6.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7. 결제대상 부동산 목록입니다. 공시지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결제 확인창이 뜨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결제를 진행합니다.

 

 

9. 결제 후 미열람/미발급 보기 화면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참고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서비스 이용 시간입니다.

등기부 열람/발급 서비스와 확정일자 신청/발급 이용시간은 24시간, 365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챙겨가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데요, 돈이 들어가는 것은 둘째치고 가지도 않아야 할 곳을 가고 시간에 대한 낭비를 하게되니 정말 멘탈 붕괴 직전입니다.

 

중도금 대출 자서를 해야하는데 인감도장이 서류에 들어가잖아요. 다른 서류는 다 챙겼는데 도장이 없으니 문제가 생겨서 동사무소에 가서 자필서명확인서를 떼고 우체국에 가서 등기로 부치는 일을 하니 맥이 다 빠지네요.

 

꼭 필요한 서류나 채겨가야 할 것들은 미리미리 파악해서 가져다 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 볼께요.

 






 

 

인터넷 검색창에 민원24라고 검색하시면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곳에서 직접 동사무소에 가지 않고도 전입신고 할 수 있습니다.

 

 

자주 찾는 민원에서 '전입신고' 탭을 클릭해 줍니다.

 

 

★ 민원24를 통한 인터넷 전입신고 안내문

 

1. 포털사이트에서 '민원24' 검색, 접속 합니다.

2. 전입신고 버튼 클릭

3. 유의사항 숙지함 체크

4. 신청하기 클릭

 

 

○ 회원과 비회원간 접속 과정

 






 

 

★ 전입신고 신청서 작성

 

 

이렇게 인터넷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전국의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스캐너를 이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주택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전입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해도 됩니다.확정일자는 전입일이 아닌 확정일자 신청일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효됩니다.

 

이상 민원24에서 인터넷전입신고 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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