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차량 단속

안녕하세요?

라디오를 들으면서 밥을 먹는데요. 좋은 말이라서 어디에다 써두고 싶었는데 건망증 때문에 까먹고 말았네요.ㅠㅠ 사람은 정말 기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록하지 않는한 아무리 뇌가 명석하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을 못해내니 말이죠.

 

두가지 일을 한꺼번에 할 때 더욱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이라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에요. 어떤 일을 하고서 다른 일을 하게 될 때 그 전에 일들은 증발해 버리니 말이죠.^^

 

서울시에서 노후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2017년부터는 아예 진입할 수도 없게 만든다고 합니다. 오늘은 노후경유차 서울 진입금지에 대한 여러 정보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두달전에 수도권 3개 자치단체장,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합의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2017년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곧 정책이 시행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서울은 2017년부터, 인천·경기는 2018년부터 시행되고요. 그 대상은 2005년 이전 등록한 노후경유차 104만대 중 종합검사 미이행·불합격 차량과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 대상이랍니다.

 

★ 노후경유차 서울 운행제한 주요 내용

1. 운행제한이 되는 지역과 시기는 서울시 전역은 2017년, 인천시(옹진군 제외)와 경기도 17개 시는 2018년, 나머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은 2020년부터다.

2. A지역에서 운행제한을 실시하면 A지역 등록차량 뿐만 아니라, A지역과 다른 B지역의 등록차량도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되어 A지역의 운행이 제한된다. 

3. 2005년 이전의 노후경유차는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며, 이들 노후경유차(~2005년, 유로3) 1대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경유차(2015년~, 유로6)의 8.1대가 내뿜는 미세먼지의 양 만큼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다.

4. 노후경유차 104만대 중에서 종합검사를 미이행하거나 불합격한 차량,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이 실제 운행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 노후경유차 적용 대상기준

종합검사(1~2년 주기)를 미이행하거나 불합격한 차량(연간 4만대 수준)은 신규로 운행이 제한되며, 이들 차량의 소유자는 종합검사 기간 만료 10일 경과 후 종합검사 독촉장에 운행제한 차량임을 통보받게 되며,지자체로부터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차량(연간 3~6만대)의 소유자는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후까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제한 차량임을 통보받게 된다.

 

★ 저공해조치?

차량 크기가 작은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수도권 47만대)은 저공해조치명령 대상에서 제외되며, 2005년 이후 이미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14만대와 운행제한 차량이라도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불어 총중량 2.5톤 이상 차량이라도 영세업자가 주로 운행하는 생계형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공해 조치명령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 운행제한차량 단속

서울시 7개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단속 카메라를 2020년까지 수도권 전역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과 인천, 경기의 경계지점에 6개의 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 2019년까지 61개 지점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며, 인천시와 경기도도 운행제한 시행시기에 맞춰 단속카메라를 신규로 설치해 나가기로 했다.

 

★ 조기폐차 지원금 증액

차량 소유주가 조기폐차를 희망하면 차량 연식에 따라 중고차 잔존가격의 85~100%를 지원하던 것을, 차량 연식에 따른 상한액 범위 내에서 잔존가액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인센티브 확대 시행

환경부는 차량소유주가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가격의 일부(30~120만원)를 할인해 주도록 제작사와 협의했거나 협의 중이다.

 

★ 통합관리센터 구축

운행제한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관리센터'를 2017년부터 구축·운영할 계획이며, 3개 시·도와 환경부는 운행제한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의 국비 부담비율을 상향조정 하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 기대효과

수도권 대기관리권에 등록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량(2016년 3,769톤)의 28%에 해당하는 1,071톤(2020년 기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차량 대수는 현재 104만대에서 2020년에는 89만대, 2024년에는 77만대로 줄어들고, 저공해조치를 한 차량은 현재 14만 4,000대에서 2020년에는 23만 2,000대, 2024년에는 42만 3,000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 노후조기폐차 사업개요

대기오염의 주범인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를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올 한 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은 노후경유차 10,394대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조기폐차 할 계획으로,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1,172톤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노후경유차 서울 운행제한 단속지점

1. 강변북로 동작대교 북단, 반포대교 북단, 난지 시계
2. 남산공원 공원진입로
3. 올림픽대로 성수대교 남단, 반포대교 남단
4. 통일로 구파발
5. 동일로 의정부IC
6. 북부간선도로 신내 IC부근
7. 경인고속도로 신월 IC부근
8. 서부간선도로 철산교(서울 방향, 경기 방향)
9. 송파대로 장지역 부근

 

 

 

이상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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