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완전정복 꿀팁

2016. 11. 29. 22:46

안녕하세요?

어린 시절에 대부분은 사춘기를 겪는데요. 여러분은 사춘기 때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같은 경우에는 사춘기가 늦게 왔는데, 아버지랑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시험기간 때 드라마 하나 볼라 치면 아버지가 호되게 뭐라고 해서 사이가 안 좋았었죠.^^

그때 생각하면 참 우스워요. 제가 그런 행동을 취했다니 말이죠. 사춘기를 잘 겪어야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에 대한 밑거름이 될 텐데요. 그 시절에 올바른 교육관으로 아이들이 비뚤어지지 않도록 잘 다듬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드릴 내용은 연말정산 완전정복인데요. 직장인들의 보너스라해서 정말 없어서는 안되는 세금혜택인데요, 계속 공제액을 줄이고 있으니 큰 일 인 것 같습니다. 매년마다 정책이 변해서 어느 부문은 커지고 어느 부문은 없어지고 하는데요, 매년마다 예의주시해서 연말정산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요.

 

 

연말정산을 잘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 과정이 아닐까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에 들어가 보시면 각자 연말 정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간단히 해 볼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서 자동계산이 되니 한번 해보시면 괜찮은 서비스입니다.

 

★ 연말정산 완전정복 꿀팁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들을 한꺼번에 취합하여 제공하지만, 스스로 소득공제 요건을 숙지하고 있어야 더욱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류는 추후 스스로 준비해야 하기도 합니다.

2. 직장인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 금융상품이 연금저축보험이다. 연금저축보험은 근로소득자는 물론 전문직과 자영업자들도 연소득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3.2% 세액공제를 받아 52만8000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 이하는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아 66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3. 신용카드, 체크카드 즉 카드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는다. 신용카드는 초과분의 15%를,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 대중교통, 전통시장 이용액 등은 30%를 공제해준다.

(예, 연봉 4천만원인 직장인이 카드공제를 위해서는 1천만원 이상의 카드를 결제해야 하는데요, 연간 1천5백만원을 카드로 썼다면, 5백만원에 대한 15% 즉, 75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4. 맞벌이 부부일 경우 연금저축, 의료비 공제 등을 모두 월급이 낮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 남편이 4000만원, 아내가 2000만원을 버는 부부가 의료비로 300만 원을 지출했다면 남편의 경우 금액은 의료비에서 총급여의 3%를 뺀 만큼(300만원-120만원(4000만 원의 3%)) 지급되기 때문에 180만원이 공제된다. 반면 아내의 경우 240만원(300만원-60만원(2000만 원의 3%)) 공제된다.

5.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어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내년 2월 연말정산부터는 부양가족 기부금 세액공제의 나이 요건이 사라지는데요. 연말정산이 1년 전 소득과 지출에 대해 진행되는 방식이므로, 올해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을 내년 2월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6.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1~2월에 지출한 학원비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는다.

7. 월세·의료비·기부금 내역도 꼼꼼히 챙겨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종교적으로 기부한 항목이나 정치자금 기부 등의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챙겨두셔야 합니다.

또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0%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로 지출 내용으로는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휄체어 등 장애인 보조구 등이 해당한다.

 

8.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암 환자가 있다면 200만원을 추가 공제해준다.

9. 이직했거나 회사를 퇴사한 사람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직한 경우 12월 말 기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전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 하면 된다.

10. 연말정산에 유용한 금융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부분인데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중 무주택 세대주로서, 과세연도 전까지 '무주택확인서 제출' 한 자는 납입금액(연간 240만원 한도) 의 40% (96만원 한도) 소득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추가 불입하시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이상 2016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연말정산 완전정복 꿀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금은 정말 무서운 존재이죠. 하지만, 절세를 통하여 어느 정도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연말정산에 대해서 박사가 되어 보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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