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변경방법

안녕하세요?

현명한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새 삶이다. - 단테

 

이제는 민영아파트 분양에도 청약조건이 강화되어 세대주만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조건인데요.

 

어떻게 부부가 세대분리가 될 수 있는지 살펴 봤는데, 이혼 밖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ㅠㅠ

 

오늘은 세대주분리방법 변경, 세대 합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합니다.

 






 

 

세대주분리방법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세대 분가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인터넷 상으로도 가능한 일인데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민원24 또는 정부24를 검색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여기서 민원24를 클릭하시고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우측 테마별 민원검색을 누릅니다.

 

주민등록 표시를 클릭하시고요.

 

 

아래로 내려보면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신청으로 접속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정정구분에서 세대분리를 하려면 세대분가를, 변경을 하려면 세대주 변경, 세대를 합치려면 세대합가를 선택해 줍니다.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세대주 확인 정보를 기입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세대주분리, 세대주변경, 세대합가 등의 민원신청이 마무리됩니다.

 

 

민원신청하기 버튼 선택한 후 세대주확인 절차 이후 해당 처리기관에서 접수 처리가 됩니다.

 

신청 후 일주일 이내에 세대주확인을 받지 못할 경우 신청된 건은 취소 처리 됩니다.

 

<주민등록정정신고 바로가기>

 

이상 세대주분리방법 변경, 세대 합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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