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준

안녕하세요?

우주의 모든 상수들이 지금과 같이 적절한 값으로 세팅될 확률은 폐품 창고에 태풍이 불어 닥쳐, 보잉 747 제트기가 자동으로 만들어질 확률과 비슷하다. - 칼 세이건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부활을 골자로 한 8·2대책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 부활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안내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분양가상한제 부활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건축비 등을 고려해 분양가격을 산정한 뒤 그 이하 가격으로만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선정기준 변경

 

기존 : △직전 3개월 동안 주택 매매가격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 동안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대비 3배 이상인 지역

△3개월 동안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이란 3가지 기준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

 

변경 : △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

△직전 2개월 동안 청약경쟁률이 일반주택 5대 1 또는 국민주택규모 10대 1 초과 지역

△3개월 동안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지역 등 3가지 기준 중 1개만 충족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3개월 동안의 주택 매매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시기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9월 8일부터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시행시기는 오는 10월20일 정도가 될 것이라 국토교통부는 전했습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부터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이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돼 고시되면 일반 분양주택은 상한제 시행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된다. 정비사업에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주택부터다.

 

★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국토부는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과천시, 세종시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데 이어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를 추가로 지정했다.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40%가 적용된다. 이밖에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을 적용받는다.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효력은 9월 6일부터 발생한다.

 

★ 집중 모니터링 지역 선정

 

국토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부평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동안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서구, 부산(조정대상지역 7개구·군, 서구) 등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지역의 주택 매매가격, 분양권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한 뒤 시장 과열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상 지난 9월 5일에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부활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안내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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