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브라우닝

안녕하세요?

'한 걸음 한 걸음'

위대한 사람은 단번에 그와 같이 높은 곳에 뛰어오른 곳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에 단잠을 잘때 그는 일어나서 괴로움을 이기고 일에 몰두 했던 것이다. 인생은 자고 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속에 있다. 성공의 일순간은 실패했던 몇 년을 보상해 준다. - 로버트 브라우닝

 

정말 시나브로 일을 진행해 나가는게 쉽지가 않죠. 제가 아는 누님도 정말 열성적으로 한 곳에서 1년 반동안 열심히 했지만, 순간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전직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자신의 어떠한 변명보다 더 핑계없는 무덤은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개론 중 사회복지의 주체와 현장에 대해서 요약해 보겠습니다.

 

1. 사회복지의 주체

1) 사회복지의 주체란?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다. 사회복지의 구성(김영모)은 주체, 객체,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복지의 주체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영조물법인, 무자본특수법인, 사회복지법인, 기타 단체로 볼 수 있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헌법에서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천명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사회복지의 책임은 국가(정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보험은 국가(중앙정부)가 관장한다. 더불어 공공부조는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가 주된 주체가 되고 국가(중앙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사회복지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이다.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안정행정부의 기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현된다.

 

② 영조물법인 :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인적, 물적 종합체를 영조물이라고 하고, 이에 공법상의 법인격을 부여한 것을 영조물법인이라고 한다. 예를들어 서울대병원, 적십자병원, 소년원 등이 있다.

 

참고로 법인(法⼈)이란 무엇인가? 법인은 자연인에 의하여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결합이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률관계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법인은 크게 공법인과 사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등으로 나누어진다.

 

③ 무자본특수법인 : 국가의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자본없이 설립되어 비영리로 운영되는 법인을 무자본특수법인이라 한다. 설립 당시는 자본이 없지만 설립된 이후에는 자본을 갖게 되는 특성이 있다. 예를들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을 들 수 있다.

 

④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하여 정의되며, 동일 법조항에 관련 법률이 명시되어 있다. 각종 복지사업과 복지사업을 하는 시설이나 기관을 지원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

 

⑤ 기타 단체 : 여러 형태의 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 등)이 사회복지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개인도 사회복지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다만, 국가에서는 점차 법인화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이 사회복지 주체로 참여하고자 할 때는 법인을 만들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인을 만들지 못하더라도 협동조합 등의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를 실천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인력이다. 따라서 실천현장에서 대부분 사회복지를 주도적으로 이루는 주체는 사회복지사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업사회복지사는 없으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설 및 기관에 소속된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 사회복지의 공적주체와 사적주체

① 공적주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영조물법인, 무자본특수법인을 포함한다.

② 사적주체는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개인 등을 말한다.

 

사회복지의 궁극적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하면서 사적 주체 등 여러 사회복지 주체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사회복지를 국가가 혼자서 해 나갈 수가 없다. 사회복지의 주체를 다원화할수록 복지는 다양해질 수 있으며 총량도 늘어날 수 있다.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 또는 복지혼합주의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복지의 주체를 다원화시키더라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복지 주체들이 복지를 바르게 실현하도록 지도, 감독하는 일을 하여야 한다.

 

- 복지다원주의란 198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의 특징을 나타내는 용어로, '자원봉사(voluntary) 조직의 미래'라는 영국의 울펜덴 보고(Wolfenden Report)에서 사용된 이후 유명해졌다. 원래의 의미는 복지 서비스가 국가뿐만 아니라 봉사자, 기업, 인포멀 등의 부문에 의해 다원적으로 공급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하지만, 국가의 역할을 거의 지배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부문의 역할의 확대를 도모한다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2. 사회복지의 현장

 

1) 사회복지의 현장 : 초기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노인․장애인 등을 위한 생활시설이 대부분이었던 것이
가정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을 위한 이용시설로 변화되어 왔다. 초기에 무료시설에서 실비 및 유료 시설로 변화되어 왔다.

 

2) 사회복지 전문가인 사회복지사가 어떤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가에 따른 분류

① 사회복지사가 주도하는 현장 :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이다. 대체로 운영책임자의 조건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이 현장은 사회복지사가 보육교사, 간호사, 유치원교사, 평생교육사 등 다른 전문가를 지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② 사회복지사가 기관의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 법령에 의하여 사회복지사가 수행해야 하는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행정기관의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의료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등이 이 곳에 속한다.

 

③ 사회복지사가 부분적으로 개입하는 현장 : 영유아보육시설, 직업보도시설,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청소년수련시설 등에 속한다. 사회복지사가 주도적으로 일하기도 하지만 대개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직업훈련교사, 폭력 ·가정폭력상담원, 청소년지도사 등 다른 전문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는 경우이다.

 

④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관의 경우 사회복지사가 선호되지만 사회복지사의 임용이 제도화 ·법제화 되어있지는 않다. 기업의 복지재단, 시민사회단체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상 사회복지개론 중 사회복지의 주체와 현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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