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방법

안녕하세요?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이 그것을 치료하는 길이다. - 푸블리니우스 '잠언집'

 

살면서 집한채 갖고 있다는 것은 정말 든든한 일이죠. 하지만 그렇게 많은 아파트, 빌라가 건축 됐음에도 무주택자들이 많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오늘은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할게요.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하는 방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인터넷 검색창에 '인터넷 등기소'라 검색하고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위와 같은 검색결과가 나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떼고자 하는 등기부 열람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기 전에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키보드보안프로그램을 설치 하고 화면의 안내대로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1. 부동산등기에서 등기부등본 열람하기를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2. 등기열람하기 화면이 뜨면 간편검색화면에서 부동산구분, 시/도, 등기기록상태, 주소를 차례로 선택 및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클릭합니다.

 

 

3. 화면 화단에 출력된 검색결과 목록을 확인한 후, 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등기유형을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열람하고자 하는 등기유형(말소사항포함등본)을 선택한 후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5. 화면 화단의 출력된 결과를 확인 후 열람코자 하는 부동산의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6.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7. 결제대상 부동산 목록입니다. 공시지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결제 확인창이 뜨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결제를 진행합니다.

 

 

9. 결제 후 미열람/미발급 보기 화면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참고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서비스 이용 시간입니다.

등기부 열람/발급 서비스와 확정일자 신청/발급 이용시간은 24시간, 365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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