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안녕하세요?

국가는 시민의 하인이지 주인이 아니다. - 존 F. 케네디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는데요.

 

오늘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발급하려면 인터넷 검색창에 '민원24'로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정부24 홈페이지의 '민원24'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민원 검색에서 '테마별'을 클릭합니다.

 

 

복지/장애인으로 접속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본인 신분이 증명되어야 하기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수급자 인적사항, 세대주, 수령방법 선택, 신청내용(용도, 제출처, 수급자와의 관계), 발급부수를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를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발급을 하실 수 있어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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