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안녕하세요?

우주의 모든 상수들이 지금과 같이 적절한 값으로 세팅될 확률은 폐품 창고에 태풍이 불어 닥쳐, 보잉 747 제트기가 자동으로 만들어질 확률과 비슷하다. - 칼 세이건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부활을 골자로 한 8·2대책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 부활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안내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분양가상한제 부활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건축비 등을 고려해 분양가격을 산정한 뒤 그 이하 가격으로만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선정기준 변경

 

기존 : △직전 3개월 동안 주택 매매가격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 동안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대비 3배 이상인 지역

△3개월 동안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이란 3가지 기준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

 

변경 : △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

△직전 2개월 동안 청약경쟁률이 일반주택 5대 1 또는 국민주택규모 10대 1 초과 지역

△3개월 동안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지역 등 3가지 기준 중 1개만 충족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3개월 동안의 주택 매매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시기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9월 8일부터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시행시기는 오는 10월20일 정도가 될 것이라 국토교통부는 전했습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부터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이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돼 고시되면 일반 분양주택은 상한제 시행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된다. 정비사업에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주택부터다.

 

★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국토부는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과천시, 세종시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데 이어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를 추가로 지정했다.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40%가 적용된다. 이밖에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을 적용받는다.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효력은 9월 6일부터 발생한다.

 

★ 집중 모니터링 지역 선정

 

국토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부평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동안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서구, 부산(조정대상지역 7개구·군, 서구) 등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지역의 주택 매매가격, 분양권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한 뒤 시장 과열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상 지난 9월 5일에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부활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안내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치꾼(politician)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statesman)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 제임스 프리먼 클라크

 

작년부터 부동산시장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정말이지 양극화 현상이 극에 달한 것 같습니다. 잘되는 곳은 너무 잘되고, 안 되는 곳은 너무 안 돼서 탈이죠.

 

이번 6.19 부동산대책을 보면서 조금 더 강화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보면서요.

 

오늘은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6.19부동산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할게요.

 






 

 

이번 부동산대책을 몇가지로 요약해 보면요.

 

1.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10% 포인트(p)씩 내려간다.

2. 집단대출의 일종인 잔금대출에 DTI 규제가 신설되고 서울 전역에서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한편 하반기에는 청약조정지역의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이 최대 3채에서 1채로 줄어든다.

 

3. 청약조정지역은 경기도 광명시와 부산 진구, 기장군 등 3개 지역이 새롭게 추가돼 총 40곳으로 늘어난다.

 

이 세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상세 내역으로 들어가 볼까요.

 

★ 6.19부동산정책 살펴보기

 

1. 서울지역 전매제한 기간 강화

 

 

 

서울은 기존의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 외 다른 지역의 민간택지도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로 연장돼 사실상 전매가 금지된다.

 

 

현재 서울은 강남4구만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이전등기까지로 돼 있고 나머지 21개 구는 1년 6개월로 돼 있었는데요. 서울은 공공택지든 민간택지든 모든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

 

2. LTV·DTI 규제를 맞춤형으로 조정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LTV와 DTI가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10% 포인트씩 낮아진다.

 

이에 따라 청약조정지역의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내려간다.

 

 

다만 서민층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면서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LTV와 DTI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3.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수 제한






 

지금은 재건축 조합원이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최대 세 채까지, 권역 밖에서는 소유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으나 앞으론 청약조정지역에 있으면 한 채만 분양받게 된다.

 

지금은 재건축 조합원이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최대 세 채까지, 권역 밖에서는 소유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으나 앞으론 청약조정지역에 있으면 한 채만 분양받게 된다.

 

4. 탄력적 조정제도 마련

 

 

맞춤형 청약제도 등이 적용되는 조정 대상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5. 청약조정지역 추가

 

청약조정지역에 광명시와 부산 진구, 기장군이 새롭게 포함돼 전매제한과 1순위 및 재당첨 제한 등 청약규제를 받는다.

광명시 공공·민간택지와 기장군 공공택지는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부산의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권 전매 규제는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미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이상 정부가 발표한 6.19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행이 수수료로 영업을 하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데요. 해외에서 외화를 100달러 정도 받는데, 15달러나 수수료로 받아가는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욱이 인터넷뱅킹에서 외화송금으로 받으면 5달러가 차감되는데도 외화통장 만들 때 얘기를 안해주는 것은 무슨 연유에서인지 모르겠네요.ㅠㅠ

 

아무튼 날아간 5달러는 경험치라 생각하고 열심히 달러를 벌어야지라고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오늘은 아파트 종류 중 뉴스테이 즉, 기업형임대주택이 요즘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뉴스테이에 대한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뉴스테이프렌즈'가 오픈해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공공분양아파트는 무주택세대여야 하고, 민간분양아파트는 청약경쟁률이 너무 세고, 이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아파트가 바로 뉴스테이(new stay)인 것 같습니다.

 

“뉴스테이프렌즈”란 입주희망자를 대상으로 뉴스테이 관련 소식, 관심지역 입주자모집 정보 등을 공식홈페이지, 각 단지별 홈페이지 방문 등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아도 선제적으로 뉴스테이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017년 상반기 뉴스테이 입주자 모집 계획입니다.

 

20117년 2월까지 입주자모집이 완료된 12개 뉴스테이의 청약경쟁률은 평균 4.38: 1을 기록했으며,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청약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17년 2월, `16년 10월 각각 입주자모집을 한 대구금호 ‘스타힐스테이’, 충북혁신 ‘우미린스테이’의 청약경쟁률은 4.03:1, 2.69:1을 기록했다.

 

이번에 동탄2신도시에 분양했던 동탄호수공원아이파크 도 6.7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이며 마감한 인기를 받았답니다.

 

상반기 입주자모집은 5월 서울대림(293호), 김포한강(1,770호), 대구산단(1,038호), 용인삼가(1950호) 6월 시흥장현(651호), 광주효천(615호), 서울개봉(1,089호), 서울독산(1,065호), 서울문래(737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뉴스테이프렌즈에 가입하는 방법

 

온· 오프라인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은 뉴스테이프렌즈 누리집에서, 오프라인은 분양하고 있는 모델하우스에 방문하면 가입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방법을 살펴 보면요.

 

인터넷 검색창에 '국토교통부' 라 검색하시고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바로가기를 해 놓았더라고요.

 

 

홈페이지에서 뉴스테이를 클릭하시고요.

 

 

뉴스테이프렌즈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뉴스테이프렌즈가 되면 입주자모집 일정이 확정된 단지의 입주자모집 일정, 입주자모집 공고 시 해당 단지의 청약자료 제공, 공실 발생 시 추가 입주자 모집 정보, 그 밖의 뉴스테이 정책자료 등을 메일 또는 문자(희망자에 한함)로 받아 볼 수 있다.

 

또한, 뉴스테이프렌즈를 대상으로 매달 추첨을 통해 경품을 발송하며 특히, 첫 달 이벤트로서 3월 말까지 가입하는 뉴스테이프렌즈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태블릿pc 등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이벤트 참여방법 안내>

 

<뉴스테이프렌즈가입 바로가기>


청약통장, 소득수준,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입주자격이 되는 기업형임대주택 어떠세요? 뉴스테이프렌즈가입으로 내집마련은 아니지만, 입주희망자의 거주 지역, 선호 입지 등을 기반으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가입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이 11월 3일 학생독립운동의 날이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자 정부에서 극약처방을 내리고자 부동산대책 11.3을 발표한 날이기도 합니다. lh의 공공분양주택은 중도금대출이 안돼서 청약접수가 미달인 경우도 있고,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는 30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로 마감되는 묻지마 청약투기가 열풍이죠. 참으로 극과 극의 부동산 시장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정부에서 칼을 꺼낸 든 것이죠.

 

그럼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1.3 국토교통부 부동산대책은 청약과열도시의 전매 제한과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 11.3 부동산대책발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 서울, 경기 ·부산 중 일부지역, 세종시 등은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 및 ‘과도한 투자수요 관리‘를 선별적으로 적용

 

① 맞춤형 청약제도를 통한 청약시장 과열완화 및 실수요자 당첨기회 확대
- 전매제한기간 : 1년 연장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조정
- 1순위 제한 : 세대주 외, 5년 내 당첨자, 2주택 이상 소유자를 제한
- 재당첨 제한 : 조정대상 당첨자는 1∼5년간 동일 대상당첨 금지

 

②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방안 실시
- 중도금 대출보증요건 강화(계약금 5%→10%), 2순위에도 청약통장 필요
- 1순위 청약일정을 ‘당해 / 기타’ 분리, 청약가점제 자율시행 유보

·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 지속
-디딤돌 대출 등을 차질없이 지원, LH 공공분양주택 중도금 지원 등

·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청약시장 불법행위 근절
- (정비사업) 경쟁입찰·용역비공개 확대, 신고 활성화, 조합 운영실태 점검

-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 구성 ·운영,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 11.3 국토교통부 부동산대책의 도입 배경입니다.

① 일부 재건축 예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단기간에 많이 오르고, 서울, 경기, 부산, 세종 등지의 일부 청약시장에서는 이상 과열 현상이 지속.

② 단기 전매차익을 기대하는 투자수요가 과도하게 유입되면서 실수요자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

 

★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얻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전매제한 제도, 청약 자격 등을 강화하여 과열 현상과 주변 집값의 불안 소지를 완화해 나가는 한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하는데 역점.

 

★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 안내입니다.

조정 대상지역에는 1) 전매제한기간 강화, 2) 재당첨 제한, 3) 1순위 제한이 시행됩니다.

- 전매제한기간을 과열정도에 따라 1년 연장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조정.

- 조정 대상지역에 청약시 "1)세대주가 아닌 자, 2)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3)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는 청약에서 제외함.

- 강화된 전매제한기간은 전매제한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일인 11.3(목)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

- 조정대상지역: 서울 ·과천 ·하남 ·성남 ·부산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37곳 내 청약시장(서울은 강남4구, 경기도는 하남 감일 ·감북지구와 남양주 다산신도시, 고양 향동 ·삼송지구, 화성 동탄2 신도시 등)

 

★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 관리 안내입니다.

1) 중도금 대출 발급요건 강화 (HUG· 주금공 내부규정)

‘전체 분양가격의 5% 이상 계약금 납부 → 전체 분양가격의 10% 이상 계약금 납부’로 강화한다.

2) 2순위 청약신청시에도 청약통장 필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조정 대상지역에는 2순위 청약신청을 할 때에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한다.

3) 1순위 청약일정 분리 (사업주체 협조)

현재 당해지역, 기타지역 구분없이 하루에 1순위 청약을 접수받고 있으나, 조정 대상지역에서는 1일차 당해지역, 2일차 기타지역으로 1순위 접수를 분리하여 운영할 계획.

4) 청약가점제 자율시행 유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당초 2017년부터 85㎡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청약가점제를 지자체 자율적으로 시행(지자체에 따라 100% 추첨제로 운용가능)할 수 있도록 위임할 계획이었으나, 조정 대상지역은 자율시행을 유보하여 가점제 적용비율을 40%로 유지.

 

★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안내입니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LH 공공분양주택 수분양자의 중도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입니다.

- 디딤돌대출 개요(신청 대상 및 대상 주택)입니다.

△ 신청대상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대상주택 : 시가 6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읍·면지역 100㎡이하)
△ 대출금리 : 2.1∼2.9% (생초자,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등은 0.2∼0.5%p 우대)

 

★ 주택시장 투명성 제고 안내입니다.

1) 정비사업 제도 개선

- 경쟁입찰 확대 및 용역비 공개

- 금품 ·향응 수수행위 신고 활성화

- 정비사업 대출보증 요건 강화와 조합 운영실태 점검  

2) 청약시장 불법행위 근절

-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 구성하여 운영

- 신고포상금 및 자진신고제 감면특례 등(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3) ‘분양계약 실거래 신고제’가 시행(`17.1∼)되는 시점에 맞추어, 아파트 각 호별로 최초 분양계약부터 분양권 및 주택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거래가 시스템(RTMS)을 구축하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처럼 주택에도 각 호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인허가→분양→준공→멸실’ 등 주택생애주기별 관리도 강화할 계획. 

 

이렇듯 11월 3일 부동산대책은 실거주 목적의 청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합리적인 대책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재건축 ·재개발 단지나 교통이나 학군,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단지를 중심으로 조합원 입주권이 인기를 끌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너무 한꺼번에 옥죄어서는 우리나라 경제를 부동산에서 이끌고 있다시피 하는데, 경기침체가 불보듯 뻔한 이치이거든요.

투자 수요를 찾지 못한 사람들의 마땅한 투자처를 정부가 찾아주지는 못할지언정 막지는 말아야한다는 논리도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느 한쪽이 규제를 당하면 다른 곳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효과도 예상되는 바이지만, 이번 대책은 실질적으로 과열된 청약시장을 어느정도 안정된 국면으로 만들어주는데는 특효약일 것 같은 생각입니다.

 

 

이상 정부에서 발표한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에 대해서 요약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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