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면허증 발급 경찰서

안녕하세요?

불은 바람으로 피우고 바람으로 꺼진다. 산들 바람은 불길을 부채질하고 강한 바람은 불길을 죽여 버린다. - 오비디우스

 

보통 여행을 가면 패키지가 아닌 이상 차가 필요한데요. 국내면 괜찮은데 국외 즉, 해외여행을 갔을시에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하죠.

 

오늘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외에서 운전하기 위하여 국제협약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받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민원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 알아봤더니 방문접수하라고 안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제면허증발급은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국제면허증발급 방법

 

1. 어디서?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에서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도로교통공단과 협약 중인 지방자치단체 217개소(발급 기관 보기)에서 여권 발급 신청 시 국제운전면허증도 동시에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2. 구비서류

 

본인 신청시 - 본인여권(사본가능), 운전면허증, 여권용사진(3.5*4,5) 또는 칼라반명함판(3*4) 1매

 

대리인 신청시 - 본인신청시 서류,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3.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국내면허 정지 기간에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하시면, 정지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년간 유효한 국제면허증이 발급됩니다.

 

4. 수수료

 

8,500원

 

5. 유의사항 안내

 

1) 국내에서 인정되는 국제면허증은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입니다.

 

2)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이므로 원칙적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제네바 도로교통협약 가입국 안내>

 

3) 또한 2002년 1월 1일부터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도 국내에서 운전을 허용하고 있답니다.






<비엔나 협약국가 안내>

 

4)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5)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가능합니다.

 

6) 미국 등 대부분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7)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게 여권 발급시 지방자치단체에서 함께 발급받는 게 효율적일 것 같고요, 발급 시간은 즉시 가능하답니다. 물론 기다리는 시간을 빼면 말이죠.

 

이상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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