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아파트

안녕하세요?

tv가 지직거려서 음향이 고장난 것 같은데요, 요즘 소율이가 만화에 푹 빠져 있어서 티비를 새로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큰 맘 먹고 하이마트에 가 보았는데요, 정말 tv 가격이 많이 전보다 다운되었더라고요. 와이프는 좀 더 큰 것을 사자고 하고, 저는 소율이가 가까이서 볼 수 있기에 32인치 정도로 만족하고 내년에 이사 가면 큰 걸로 사자고 계속 아웅다웅하다가 끝내 못사고 발길을 돌렸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어요. 내년에 이사를 가니 그 때 새로운 티비를 사자와 지금 시점이 중요하니 지금 큰 티비를 사자입니다. 정말 살면서 선택의 고민에 빠질 때가 제일 험난한 인생인 것 같지 않으세요.^^

 

오늘은 국민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국민임대주택의 개념과 자격조건, 입주자격, 임대절차 등에 대해서 상세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임대주택의 개념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소득 1~4분위계층)을 배려해 시행하는 장기임대 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다. 즉, 소득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20년 임대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이하 소득자로 당해 주택 소재지 거주자에 한하며, 10년 임대의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이하 소득자와 청약저축 가입자를 모두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대개 14~20평대이며,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그외 에스에이치 공사 등 주택 사업 분야의 지방 공사가 시행합니다. 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60~80%수준입니다.

 

2. 국민임대주택의 신청자격

본인과 세대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한 소득(3인 기준: 2,805,360원 이하인 자, 4인: 3,112,900원, 5인 이상: 3,296,830원 이하) 및 자산보유기준(부동산 가액: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2,467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합니다.

 

2-1. 무주택세대란? 입주를 원하는 가구의 세대주나 주민등록상 가족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국민임대주택은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정책인만큼,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입주할 수 없다.

 

3. 국민임대아파트 규모별 소득기준과 우선순위

3-1. 15평 미만(전용 50m²)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여야 합니다.
3인 이하 : 2,246,180, 4인 이하 : 2,508,900, 5인 이상 : 2,634,320원

우선순위 : 1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 자치구 거주자
2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 자치구에 연접한 시, 군, 자치구중 사업 주체가 지정하는 지역 거주자

 

3-2. 18평 미만(전용 50m²~ 60m²)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3인 이하 : 3,144,650, 4인 이하 : 3,512,460, 5인 이상 : 3,688,050

 

3-3. 부동산 및 자동차 금액 기준

소유 부동산 가치액 : 1억 2,600만원 이하

- 자산범위 : 토지 + 건축물
- 산출방법 : 소유면적 x 개별공시지가
자동차 잔존평가액 : 2,464만원 이하

- 자산범위 : 비영업용 승용차
- 산출방법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홈페이지에서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 스텝1: 신청(현장, 인터넷)
입주자모집 건별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스텝2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인터넷접수자에 한해서 서류제출대상자가 발표됩니다.
스텝3: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인터넷접수자에 한해서 서류제출대상자의 서류를 접수합니다.
스텝4: 소득/자산 조사(사회보장정보망)
신청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소득 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합니다.
스텝5 : 소득/자산 소명요청
개별적으로 통보된 사람에 한하여 소득/자산에 대한 소명을 요청합니다.
스텝6 : 소명접수 및 심사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재확인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스텝7 : 당첨자발표
홈페이지에서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임대주택에는 유형별 공급기준으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임대주택의 종류 또한 많더라고요.

아무튼 정부가 부동산규제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집없는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국민임대주택의 개념 및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 절차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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