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자격

안녕하세요?

선행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예절을 뿌리는 자는 우정을 거둔다. 친절을 심는 자는 사랑을 추수한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 즐거움을 심는 것은 절대로 헛수고가 아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심으면 틀림없이 보상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 바실리우스

 

제가 서울에 사는데, 공공분양주택은 정말 거의 나오지 않는 정말 희귀한 상품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오금 공공주택지구2단지가 분양하는 걸 보고, 공공분양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아파트는 국민주택 중 하나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규모로 건설·공급하는 분양주택을 말한다. lh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예, 경기도시공사, sh공사)가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이 있다. 공공이 분양하는 주택을 분양받으려면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청약신청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공공분양주택 자격조건은요.

이번에 분양하는 서울 오금지구2단지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 볼게요.

 

 

보통 해당지역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공통적인 사항이 바로 무주택구성원이며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 무주택기간 산정기준은요.

 

1. 공급신청자격자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세대원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주만 신청 가능)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세대주와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공급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2.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자산 보유 및 소득기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2017.6.29.) 현재 아래 <표2>의 소득적용 기준 및      
<표3>의 부동산(토지+건물) ․ 자동차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1년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에 입주자로 선정 불가)을 받게 됩니다.

 

 

<표2>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기준입니다.

 

 

<표3>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기준입니다.

 

부동산은 2억1천5백만원이하, 자동차는 28,250,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입니다.

 

★ 공공분양에 있어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요.

 

특별공급은 다자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분양으로 다시 구분됩니다.

 

일반공급은 1순위, 2순위로 청약자격을 매겨 놓은 거고요.

 

간략하게 특별분양 자격조건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1. 다자녀 특별분양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1998.7.1. 이후 출생자)인 자녀(태아 포함)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 매월 약정 납일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이상인 세대는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인 분

 

- 부동산 자동차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한 분.

 

2. 노부모부양 특별분양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1952.6.30 이전 출생)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 12회 이상 납부한 분.

 

- 과거 5년 이내에 신청자 본인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전지역 해당, 모든 청약대상자)의 당첨자가
된 사실이 없는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 월평균소득과 자산보유기준은 위와 같음.






3. 신혼부부 특별분양

 

- 입주자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청약저축은 6개월 경과로 다자녀 기준과 같음.

 

- 월평균소득은 100%이하 여야 함.

 

- 부동산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함.

 

4. 생애최초 특별분양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 과거 5년 이내에 신청자 본인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전지역 해당, 모든 청약대상자)의 당첨자가
된 사실이 없는 자.

 

-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포함)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월평균소득은 100%이하 여야 함.

 

- 부동산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함.

 

 

★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조건입니다.

 

일반분양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2017.6.29.)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거주(주민등록표등·초본 기준)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이상 공공분양 자격조건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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