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홈페이지

안녕하세요?

인생은 순례자의 여행이다. 인간의 일생은 얼마나 고난이 많은가. 그러나 우리는 이 인생에서 신의 사자, 사랑의 천사에 의해서 위로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신은 인생의 평범한 사물을 통해서 보다 높은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 - 고흐

 

실업급여 신청을 검색하다가 모성보호급여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요, 한번은 재정이 없다고 모성보호급여가 중단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모성보호급여신청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성보호급여란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 모성보호 육아지원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말한다.

이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검색창에 '고용보험'이라고 검색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곳을 클릭하고 들어가세요.

참고로 2006년 1월 시행된 모성보호 관련 3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 법률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 규정의 신설과 산전후휴가급여 지원이 확대되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중소기업)의 여성근로자인 경우, 고용보험에서 휴가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 모성보호급여 신청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한다.

 

 

 

2. 모성보호급여 신청 작성화면으로 이동하기

 






 

 

3.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작성하기

 

 

4.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전송하기

 

이렇게 작성하시면 모성보호급여신청하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상 모성보호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쉽게 따라하기 포스팅을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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