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대상

안녕하세요?

인생도 연극과 마찬가지로, 연기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기가 얼마나 훌륭한가가 중요한 것이다. - 세네카 '루킬리우스에의 서한'

 

며칠전에 금요일에 오후 4시에 퇴근이라는 키워드가 인터넷에 떠돌아다녔는데요, 저는 일부 기업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서 내놓은 대책이라고 오늘에서야 알았네요. 그만큼 경제가 위축되고 지갑을 닫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더불어 경차에 대한 유류지원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지원한다는 것도 이번 대책에 포함되어 있어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결제 시 환급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의 대상자가 되면 이 카드를 발급받아 주유비를 결제해야만 환급이 가능하다.

 

 

참고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내수 활성화 방안은 △소비심리 회복 △저소득층 가계소득 확충 △가계 생계비 및 자영업자 부담 경감 등 크게 3가지 주제를 담았다.

 

★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내용

 

1. 기존 유류세 환급 - 현재는 휘발유·경유의 경우 L당 250원, LPG는 L당 161원으로 연간 10만 원 한도로 적용되고 있

다. 변경시 배기량 1000㏄ 미만 경차 소유자에게는 유류세 환급 연간 한도가 20만 원으로 오른다.

 

2.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차량

마티즈, 레이, 모닝, 스파크 등 경형승용차와 다마스, 타우너밴 등 경합승합차이며, 동거가족 소유 차량을 포함해 승용차 또는 승합차 각각 1대인 경우 환급 대상이 된다.






3. 유류세환급카드 카드신청 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는 신한카드에서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 카드를 발급 중이며, 카드를 발급 받아 결제를 하면 환급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4. 경차유류세 환급카드 종류

- 신한카드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카드,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 체크카드

 

- 카드발급 관련 문의는 국세청 126이나 신한카드 1544-7000으로 하면 된다.

 

5. 신한카드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카드 안내

- 연회비 면제

- 유류세 환급대상 여부 : 1세대 1 경형차 소유자, 1세대 1 경형승용차 또는 1 경형승합차(각각 1대 보유시)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신청 바로가기>

 

이상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가 연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되어,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 신청을 안내해 보았습니다.

 







+ Recent posts